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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국제이혼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 외국에서의 이혼 외국인과의 이혼

 

 

갈수록 국제화시대로 자유로이 다른 나라와 왕래하는 일이 빈번해 짐에 따라 부부간 이혼을 하게 될 때 외국적 요소가 가미된 상태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적 요소가 가미된 경우로는 부부가 둘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일방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등 외국적 요소가 있는 부부의 경우를 들 수 있는 바, 만일 외국적 요소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재판관할권, 상호주의적용여부 등 짚고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법리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적 요소가 가미된 부부의 이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의 이혼에 관한 법률과 해당 외국에서의 이혼관련 법률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 방법이 있다.

 

외국에서는 협의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절차진행으로 이혼이 가능하다.

 

물론, 부부간 이혼에 대한 협의되면 협의이혼의 절차로 협의가 안되어지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정의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을 때 재판으로 이혼을 할 수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만으로 협의이혼절차 진행이 가능하지만,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반드시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원인이 한가지 이상 해당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도 필요하다

 

부부간 이혼에 협의가 안되어진 경우라면 재판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면 될 수 있으나, 부부간 이혼에 협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방 배우자가 외국에 있어 우리나라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이혼절차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이혼절차 등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만일, 부부간 둘다 한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기는 하나, 구체적 상황속에서 불가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절차 진행전에 먼저 법률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재판관할권, 상호주의적용여부, 우리나라 법상 승인조건해당여부 등 다양한 문제가 함께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그에 따른 법리분석을 먼저 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이혼이 쉬운 외국법원에서 먼저 재판으로 이혼판결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외국법원에서 선고된 이혼판결은 우리나라에서 그 효력을 그대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외국의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의 효력이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려면 그 외국판결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만일 상대방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공시송달(公示送達)이나 가짜 주소기재 등으로 이혼판결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혼판결은 승인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 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이혼판결에 기초하여 이혼신고가 된다면 무효주장으로 또 다른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어, 시간적, 비용적, 절차적으로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서는.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승인하는 조건으로 재판관할권, 소송서류송달 혹은 응소,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 상호보증 등을 들고 있다. 그 가운데 외국법원의 이혼판결과 관련해서 주로 문제되는 부분이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과 소송서류송달로, 만일 상대방에게 방어권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에서 승인받을 수 없게 된다.

 

국제이혼사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가 있는 국가의 법원이 재판관할권이 있다(피고 주소지주의). 그러므로 외국의 법원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재판을 제기하려고 할 때, 외국법원은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는 상대방배우자(피고)에 대한 이혼소송의 재판관할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이혼 재판할 경우 상대방 배우자(피고)가 소송서류를 못 받은 상태에서 판결이 나면, 소송서류가 피고에게 송달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에도 어긋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상대방 배우자(피고) 몰래 외국의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이혼신고를 하였다고 한다면, 상대방 배우자가 나중에 이혼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외국 법원의 판결로 된 이혼이 무효라는 소송(이혼무효확인)을 할 가능성이 있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만일 이혼무효소송에서 법원은 외국 이혼판결로 한 이혼이 무효라는 판결이 날 경우 이혼을 원한다면 결국 협의를 하거나 다시 재판으로 이혼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애당초 처음부터 신중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 만일 재판이 다시 제기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애당초 쉽고 간편하게 하자는 본래 의도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장기간 많은 비용을 소요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국제 이혼을 외국에서 먼저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모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하되, 무리한 진행을 해서는 오히려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부부 쌍방 모두 한국인이거나 일방 배우자만 한국인인 경우, 부부가운데 둘다 외국에 있거나 일방 배우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혼을 재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각기 처한 상황에 대한 법리분석이 먼저 필요하기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내지는 가사법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반드시 해결책은 있기 마련이다. 외국적 요소가 가미된 부부의 이혼문제로 고민이 된다면 먼저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로 문의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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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사자가 실제로 처해진 구체적 상황과 원하는 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합리적인 전략을 세우고 철저한 준비를 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 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은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고, 법무법인(유한)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더라도 협업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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