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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이혼 당황하지 말고 이혼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부터 하세요

장기를 할 때 장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바로 훈수를 두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오히려 맘 편이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의 일이 아닌 남의 일인 경우에는 아무리 힘들고 복잡한 문제여도 처해져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이 수월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의 문제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평정심을 가지고 차근 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처음당하는 일이나 잘 알지 못하는 일의 경우 자칫 잘못된 정보와 섣부른 판단 등으로 일을 오히려 그르치게는 되는 경우도 많게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이 부부간 이혼의 경우라고 한다면 먼저 정서적으로 많은 스트레스와 함께 충격과 상처와 고통이 동반될 것이고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 아무래도 문외한 이다보니 해결책 등 찾기 어려워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조력자의 도움이 절실하게 된다.

 

부부간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한 경우 막상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으로서는 이혼법률을 일일이 짚어가면서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에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법률조력자가 필요하다.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한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혼결심을 하기까지도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이혼을 하는 과정자체도 버거워하게 되는 경우도 사실관계에 입각한 합리적인 해결보다는 빠른 해결자체에 주안점을 두고 조속한 이혼절차의 마무리를 추구하다 당연한 권리도 잃어버리는 말도 안되는 상황에 접하기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아무래도 정확한 이혼법률 등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속한 마무리만을 추구하다 보면 정당한 권리가 무엇인지 조차 잘 알지 못하여 제대로된 권리 주장도 못하거나 또는 아예 권리자체를 포기하여 버려서 뒤늦게 후회를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물론 당연한 권리라도 당연히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권리는 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나 몰라서 선택이 잘못되거나 포기되는 권리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법률전문가를 찾아 구체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상담을 하여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단지 당사자간 이혼하자는 의사의 합치만으로 모든 문제가 당연히 해결되지는 않는다. 부부가 서로 이혼하자는 의사에 뜻이 일치했어도, 막상 재산문제, 자녀문제 등에 있어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혼하려면 그 조건을 수락하여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상대방과 협의가 안되어서 상대방 요구조건에 응할 경우에만 협의이혼이 가능한 경우 빠른 이혼 마무리를 위해 상대방 요구조건에 그대로 응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든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상황상 어쩔 수 없어서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협의가 되어진 이상 그 상황을 번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게 된다.

그래서 협의를 하기 전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만일 협의가 안되어진다면 상대방과 협의가 안되는 부분은 재판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협의가 안되어 재판을 하게 된다고 할 때 결과는 재판을 진행해서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상대방과 협의가 안된다고 미리 좌절하거나 섣부른 포기는 금물이라는 것이다. 재판을 통한 정당한 권리의 확보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법률전문가와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법률상담을 통하여 해당법과 판례 등에 의한 합리적인 추론에 의한 예측이 가능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 이혼을 하면서 동반되는 문제, 즉,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양육사항 등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를 하여 결정을 하되, 만일 협의가 안되어진다면 구체적 상황을 먼저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 내지는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여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다면 먼저 무엇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재산은 어떻게 형성했는지, 평소 가족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등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와 더불어 정리된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혼인생활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에 대한 정밀한 법리분석을 한 이후 치밀한 전략을 세워 단계적인 대응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소송에 임하여야 하는 데 이 과정을 일반인이 당사자 혼자 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혼을 하는 경우 설혹 협의적으로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된 협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내용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 내지는 가사법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개념도 내용도 완전히 다르기도 하지만 청구권을 행사하는 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정당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청구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구체적 상황에 맞는 법적 조력의 중요성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혼소송에서 합리적인 이혼으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고민된다면 먼저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로 문의해 보자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원 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은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고, 원 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를 운영하는 법무법인(유한)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더라도 협업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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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01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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