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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성격차이 이혼사유될 수 있을까 부부 성격차 이혼가능할까?

 

 

이혼을 한다고 할 때 왜 이혼하고 싶은지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를 꼽는 경우가 많이 있다.

 

어찌 보면 거의 모든 부부는 서로 성격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간 성격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좀 더 법리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필요하게 된다.

 

다만, 부부간 이혼시 합리적인 이혼가능사유를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분석하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할 때 사유는 상대방과 안맞기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선에서 이혼사유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면 반드시 이혼사유에 대한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협의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성격차이만으로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실상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협의만 되면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사유가 있든 없든 상관없기는 하다.

그런데,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어야 하는 데, 부부간 성격차이가 이혼사유에 해당될 지 여부는 단정적으로 판단되기 어려울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이혼을 하려면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 6가지 중 적어도 한가지 사유 이상에 해당되어야 한다.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 6가지 중 적어도 한가지 사유 이상에 해당되어야 한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가운데 성격차이는 부부 다툼의 양상에 따라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3호) 내지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6호)에 해당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부부간 단순 성격차이만으로는 이혼사유를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다. 좀 더 뭔가 심각한 상황이 함께 동반될 필요성이 있다.

 

애당초 사람마다 성격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 보통 성격차이라고 다툼이 생겼다고 한다면 일방적 잘못보다는 쌍방 잘못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 성격차이만을 이혼사유로 삼기가 어려울 수 있다.

성격차이가 이혼사유로 인정이 되려면 당사자 모두 이혼의사가 확고해야 하고, 부부의 이혼의사와 함께 혼인관계 파탄이 있어야 하고, 파탄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더 이상 되돌릴 여지가 없어야 한다. 이 때,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 누가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

 

한편, 성격차이로 이혼을 한다고 할 때 부부 쌍방 잘못을 한 경우라면 서로 이혼의사가 확고하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의 정도가 비슷하다면 위자료 청구 역시 모두 기각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려면 당사자간 이혼의사와 혼인파탄의 정도, 개선가능성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법률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상담하여 재판이혼사유여부에 대해 잘 법리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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