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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추석명절 가족갈등 이혼사유발생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부터 하세요

다음주에 추석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다음주 목요일에 추석이라 다음주 수요일부터 주말까지 연이어 5일의 휴가가 이어진다.

 그런데 올해 추석은 예전과는 많이 다른 양상으로 보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바로 코로나 때문이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일환으로 정부에서 고향과 친지방문자제를 권고함에 따라 올 추석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여파로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추석명절을 보내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먼 거리를 이동해 모인 가족과 친지 모임에서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크므로 가급적 집에 머무는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일상생활 속 집단감염과 잠복, 무증상 감염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석기간 이동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비대면과 혼추의 양상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비대면은 말 그대로 대면하지 않는 것이고, 혼추는 혼자서 추석을 보내는 것을 일컫는다.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도 어렵고 이제는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는 것도 자제하여야 하는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의지적으로 힘을 내면서 잘 극복하여야 할 때이다.

 

9월초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추석 연휴를 없애거나 이동을 금지해달라는 청원들이 이어지기도 했다. 명절에는 꼭 가족들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연휴를 공식적으로 없애야 서로 감정싸움이 안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무리 코로나 때문이라고 해도 며느리 된 입장에서는 이혼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고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추석은 음력으로 815일로, 중추절, 한가위라고 한다. 농경사회에서 봄에서 여름동안 일군 곡식과 과일들을 수확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풍년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일가친척을 만나 서로 안부를 전하는 명절이 바로 추석명절이다.

 

명절만 되면 명절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명절에 많은 일가친적들이 모여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 명절증후군은 실제 병은 아니고 심한 부담감과 피로감이라는 증상이 있는 것으로, 여자의 경우는 명절에 필요한 음식 장만 및 뒷처리와 같은 가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남자의 경우 명절 동안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발생하는 운전자의 피로와 장시간 차량에 탑승하면서 발생하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직장인의 경우 기존 일상 생활과 다른 긴 연휴로 인해 생체 리듬이 깨진 것도 원인이 되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명절증후군 등은 부부갈등과 가정불화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동안 쌓여왔던 스트레스의 폭발시점이 되기도 한다.

 

통계청 2019년 혼인 이혼 통계에 의하면 월별 이혼건수(2009~2018년 평균)10월이 가장 많았는바, 이는 명절에 발생하는 가정불화가 이혼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하는 데 큰 무리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

 

또한, 평소 교류가 뜸했던 일가친척을 단기간 내 접하다 보면, 서로 다름에 많은 불편함이 수반되기도 하며, 원치않은 갈등으로 비화되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갈등이 심화되거나 서로 예민해 지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이 깊어지다가 일정 선을 넘다보면 결국 부부간 이혼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다만, 명절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가사 분담에 있어 합의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거나 부부갈등,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 그동안 누적된 갈등과 불화가 명절이라는 화산구를 통해 폭발하게 되어진다면 감정상 깊은 상처와 고통 등으로 인하여 그리고 여러사람의 감정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협의적 이혼보다는 재판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기도 한다.

 

다만, 당사자를 포함한 일가족의 감정선이 맞닥들여 부부갈등과 가족간 불화가 있게 된다면 당사자간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쉽게 잘잘못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처음부터 이혼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도록 소송 경험이 많고 풍부한 노하우와 관련법에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

 

재판이혼시 법원에서는 당사자간 혼인관계 파탄여부, 혼인지속 의사 여부,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와 책임, 자녀 유무, 혼인유지기간, 형성된 재산의 규모, 재산형성의 과정 및 기여도 여부, 이혼후 부양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을 내리고 있다. 다만, 재판중간에라도 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당사자간 합의를 조율하여 언제든 이혼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협의가 아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대하여 유책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는 상대방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며,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는 혼인관계파탄의 원인을 제기한 유책배우자이어서는 안된다 만일 상대방 배우자보다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에게 더 큰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며, 부부 쌍방 모두 대등한 정도의 잘못을 한 경우라고 한다면 위자료청구가 모두 기각 될 수도 있게 된다.

 

이혼과 같은 가사사건은 여타 민사사건과는 결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결심단계에서부터 이혼전문변호사 내지는 가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 자체 보다도 이혼에 따르는 동반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더 힘들고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녀 양육문제, 위자료, 재산분할이나 분연연금 등에 관하여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철저한 사실관계 분석을 통한 준비를 하면서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차근 차근 단계별로 이혼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먼저 이혼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부터 하면서 협의든 재판이든 이혼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가운데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있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당사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원 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은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고, 법무법인(유한)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더라도 협업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혼에 협의가 안되어 재판이혼으로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철저한 법리분석과 냉철한 상황 판단으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자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02-3019-2100

http://onelawfam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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