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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재판 이혼 원인 6가지 (재판상 이혼사유)

혼인하여 살던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기까지는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을 것이다.

 

이유가 어떠하든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사유는 문제를 삼지 않는다. 다만,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당사자간 모든 것을 협의된 것으로 전제하고 진행되기 때문에 이혼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별다른 간섭이나 개입절차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의 절차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입증을 위한 협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만일 이혼자체에 대한 협의는 되지만 이혼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협의이혼절차를 중단하고 애당초 처음부터 재판이혼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혼을 결정하였다면 협의로 이혼절차를 진행할지 재판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할 지에 대해 먼저 법률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한편, 이혼에 대한 협의가 되어지지 않아서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협의이혼과는 달리 반드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한다.

 

민법에서는 재판이혼이 가능한 이혼사유로 6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민법 제840(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혼사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유책주의란 혼인파탄의 원인을 야기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대부분의 경우 유책주의 적용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받아줄 수 있는 것이 파탄주의인데,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특별한 조건이 성립된다면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적용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기 때문에, 이혼사유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면밀한 법리분석을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일 수 있다

또한, 재판상 인정될 수 있는 이혼사유여부는 이혼사유 발생시기와 현재 혼인생활의 상황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재판상 이혼원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 구체적인 이혼사유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법리분석을 세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리하자면, 협의이혼시에는 이혼사유가 있든 없든 증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에 협의하여 이혼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상이혼원인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

   

이 가운데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있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당사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원 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은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고, 법무법인(유한)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더라도 협업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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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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