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고 싶어도 막상 이혼을 못하고 힘든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 아무래도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 있고, 또한 필요한 서류나, 증거를 놓쳐 결과적으로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협의적 이혼이 어려워 소송이혼을 할 경우 많은 시간과, 준비서류가 필요할 수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혼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가정폭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이 가능한 다양한 사유에 대한 법리검토가 필요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증거수집도 중요합니다.
가령, 직접적인 힘을 써서 폭력을 행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배우자에게 대한 욕설과 비방, 무시, 부하직원 대우를 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이혼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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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민법 제 840조 제 3호 "배우자로부터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는 재판이혼사유입니다.
재판이혼은 합의이혼보다는 훨씬 기간도 길어지고 서류, 증거 등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해 내 사건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이혼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운데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에서는 당사자의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당사자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해결방법은 있기 마련입니다. 꼭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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