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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이혼전문변호사 이혼법률 제대로 아는 것이 먼저

'구름빵'으로 아동 문학계의 노벨상 아스티르드 린드그렐상을 받은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작가가 있다. 바로 백희나 작가다.

동화 작가 겸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인 백희나 작가는 대표 작품 '구름빵'으로 아스트리드 린드그랜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을 하였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랜상은 '아동문학계의 노벨 문학상'으로 일컬어지며, 상금은 한화 약 6억원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백희나 작가 2004년 집필한 '구름빵'의 저작권이 정작 백희나 작가에게는 없다고 한다. 과거 백희나 작가가 출판사와 출판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잘못 작성한 까닭때문이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백희나 작사는 출판사를 상대로 대법원까지 가는 오랜 소송을 하였으나 결국은 저작권이 출판사로 넘어가게 되었다.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채 작성된 출판 계약서로 인하여 한국은 물론 전 세계를 사로잡은 동화를 쓴 작가가 자신의 동화의 저작권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백희나 작가의 공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인정받게 되었다.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에 스웨덴의 아스티르드 린드그렐 상 수상이라는 최고의 영예와 함께 상금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작가에게 일종의 보상이라면 보상이 될 수는 있다고 보이나, 이번 수상으로 인하여 책이 많이 팔려도 정작 작가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아이러니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아쉬움도 크다고 보인다.

그런데 정작, 백희나 작가는 동화를 통해서 얻는 수익보다 '구름빵'이 애당초 창작 의도와 달리 다른 형식으로 변형된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2차 창작물 때문에 안타까움이 크다고 한다.

 

애당초 백희나 작가는 구름빵에서 고양이 남매를 설정할 때는 성정체성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기존 사회적 인식들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싶었는 바, 가령, 여자애는 이래야 하고, 남자애는 이래야 하고, 또는 나이가 있으면 어때야 하고 라는 고정관념을 주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저작권이 작가의 손을 벗어나자 구름빵 소재가 애니메이션화되면서 홍비가 머리에 리본 달고, 치마 입고, 외국 캐릭터가 등장하는 등 애초의 창작의도와는 다르게 변형되는 2차 창작물이 계속 만들어져 나오고 있어 백희나 작사로서는 이기지 못하는 소송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이 저작권을 빼았겼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기꺼이 소송에서 다툼을 계속했다고 한다.

 

물론, 신입작가가 출판서와 출판계약을 할 경우 스스로의 권리를 확보하는 권리가 그다지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래서 사실상 불공정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 같다. 이런 경우 대부분 출판사측에서 작가에게  작품이 별거 아니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 굉장히 위축된 상황에 몰리게 되기 때문일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자신의 작품을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너무 촉각을 세워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적어도 자기 자신은 자기 작품을 최고로 대우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출판계약도 그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만약, 백희나 작가도 출판계약당시 정당한 계약체결을 위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제대로 받았다면 어이없이 구름빵의 저작권을 출판사에게 뺏기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살다보면 누군가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특히나 가까운 사람이나 영향력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더더욱 그럴 수 있다.

가정생활을 할 때도 늘 듣는 말에 익숙해져서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타성에 젖어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그러다 보니 늘 상처받는 피해자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만 참고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면서도 별다른 조치없이 사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는 이혼을 하는 때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을 못준다, 양육비를 안 준다, 재산을 한푼도 줄수없다, 이혼하고 싶으면 몸만 나가라 등등 상대방의 아무런 근거없는 말에 좌지우지되어 양육권포기, 재산분할청구권포기 등 말도 안되는 협의서를 작성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기도 하다. 당사자간 협의서를 작성할 때 정확한 정보나 이해 등이 없이 협의를 하게 된다면 자칫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게 되어 주의를 요하게 된다.

협의이혼시에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협의로 이혼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협의이혼시에는 반드시 별도의 절차로 이혼위자료와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고 협의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서면 작성도 매우 중요하다. 다만, 협의서 작성시 정당한 권리가 제대로 반영된 내용일지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먼저 받는 것이 필요하다.

협의이혼시에도 반드시 내용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법리분석이 중요하다

가령, 이혼유책사유를 야기한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죄인이 되어 한푼도 못받고 쫓겨 나듯이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설사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무엇일지 먼저 확인하고 주장하기 위한 법리분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자녀 양육권도 경제력이 많은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자녀 양육권을 가지겠다고 할 때 애당초 가망이 없는 일이라고 단절하고 속절없이 양육권을 포기하여 버리는 경우도 많기도 하다. 그러나 양육권자결정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경제력이 적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 자녀를 양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녀 양육의 문제를 무조건 단정짓고 먼저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전문적인 상담을 먼저 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한 현명한 길일 수 있다.

이혼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당연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처하여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에 따른 법리 분석을 통한 냉철한 판단으로 유연하게 소송에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혼시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하면서 이혼법률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한 철저한 법리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을 하면서 소송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일이라도 반드시 해결책은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혼을 한다고 할 때 지금까지 상대방배우자의 말에 좌지우지되기 보다는 먼저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세밀한 법리분석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적인 이혼의 경우에도 어떤 것을 어떻게 협의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 상황에 대해 먼저 법리분석하여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 만일 협의적으로 정당한 권리확보가 어려운 경우나 도저히 협의가 안되어지거나 아예 협의자체가 불가능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부터 하나하나 검토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에 임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안되어 재판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과는 달리 자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합법적인 증거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력을 받기 위한 변호사 선임이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이혼 관련 법률의 지식을 가지고 많은 소송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 내지는 가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그래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저마다 각가지 다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비슷한 것처럼 보이나 전혀 다른 사건인 경우가 많고, 개개의 사안마다 법리해석과 적용이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가사법전문변호사와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시에는 먼저 충분한 이혼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혼사유여부, 재산분할약정효력, 재산분할소송, 위자료청구, 양육권, 양육비청구 등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로 문의해 보자.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는 법무법인 원에서 운영하는 가사/이혼 전담팀으로, 2009년 여성신문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원민경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2011년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조숙현 가사법전문변호사, 정은영 가사법전문변호사 외 이혼 소송에 능통한 다수의 변호사들이 한 팀이 되어 이혼 소송을 전담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른 명쾌한 법률 솔루션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은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원 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에서는 이혼상담은 물론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사건과 소송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한 노하우로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고, 법무법인(유한)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더라도 협업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차별성도 가지고 있다.

이혼에 대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철저한 법리분석과 냉철한 상황 판단으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자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02-3019-2100

http://onelawfam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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