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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이혼 결정했다면 먼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하는 것이 필요

이혼을 한다고 할 때 이혼절차상 이혼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가 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절차나 서류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히 이혼절차 등 확인하고 상황에 따른 맞는 방법을 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부부간 누가 먼저 이혼을 한다고 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혼사유일 것이다. 그러나 이혼 절차상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혼에 대한 의사확인이다.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와의 협의가 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사자간 이혼의사에 대한 협의여부는 이혼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즉, 당사자간 이혼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협의가 안되는지 혹은 협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인지 등 상대방 배우자와의 협의여부에 따라 협의로 이혼절차를 진행할지 아니면 재판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할지를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협의로 이혼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이혼사유나 증거 등이 없다고 하여도 이혼절차진행 자체는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혼인파탄을 야기한 이혼사유뿐만 아니라 이혼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절차 진행에 앞서 먼저 이혼사유에 대한 법리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판이혼시에는 먼저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혼시 협의가 되어야 하는 영역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이혼자체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여부이다. 둘째는 이혼위자료에 대한 협의이고, 셋째는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마지막으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사항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협의이다. 이 가운데 한가지라도 협의가 안되어진다면 결국 재판을 해야 한다.

 

다만, 이혼의사와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사항에 대한 협의가 되어진다면 이혼위자료나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안되어도 협의이혼절차 자체는 진행이 가능하다.

 

 

협의이혼절차로 이혼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이혼위자료나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소정의 청구권 행사기간을 잘 지키어 재판을 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이혼위자료와 이혼재산분할은 이혼과 동시 또는 이혼후 청구권행사가 가능하다. 위자료의 경우는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 내,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10년내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기는 하나, 청구권행사 가능기간에 있어 법리적인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자료 청구권행사가능기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부터 먼저 받고 청구권행사기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시 협의이혼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재판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선뜻 결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법률전문가와의 정확한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무조건 대리인 선임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을 한 후 이혼절차를 결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한편, 재판이혼시 변호사 선임을 해야만 재판이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도 많다. 부부간 이혼에 대한 협의가 안되어 재판으로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은 당사자소송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없이 당사자가 직접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혼사유 등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거나 서류상, 절차상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부부간 혼인생활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협의이혼시에는 특별한 이혼사유나 입증자료가 없어도 당사자간 협의만으로 이혼절차진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한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혼사유가 상대방 귀책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증거자료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당사자간 협의가 안되어진다고 할 때 재판상 이혼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법리분석이 먼저 필요하고, 재판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변호사 선임이 있어야만 재판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으로 이혼을 한다고 할 때, 이혼사유에 대한 법리분석, 서류준비나 절차진행상 그리고 입증자료 확보상 어려움이 있거나 시간이나 공간상 법원출석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관련법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건 경험을 통하여 풍부한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

 

또한,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아무리 유리한 증거 등이 있어도 막상 재판이혼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서류나 입증자료 등에 있어 일반 다른 민사사건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종합적 법리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단계별로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재판이혼을 한다고 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섣부른 절차진행 보다는 현재 처해 있는 구체적 상황과 전후사정을 전부 고려하여 종합적인 전략을 세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 내지는 가사법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후 차근 차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있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당사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원 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은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고, 법무법인(유한)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더라도 협업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결심만큼이나 힘든 이혼에서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철저한 법리분석과 냉철한 상황 판단으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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