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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이혼소송할 때 공증받은 이혼합의서의 효력

이혼소송할 때 공증받은 이혼합의서의 효력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하고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하였으나 중간에 이러 저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소송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증을 한 이혼합의서는 효력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A녀와 B남 부부는 이혼하기로 하고 남편 B남에게 덤프트럭을 이전해주기로 하고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B남이 대출을 받아 빚을 많이 지게 되면서, 아내 A녀는 덤프트럭을 팔고 B남과의 이혼을 소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남편 B남은 소송 전에 아내 A녀가 덤프트럭을 B남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았으므로 덤프트럭은 B남의 특유재산이기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편 B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약정은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였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재판으로 이혼이 진행된 이상 재산분할 약정은 효율이 없어진다고 하면서 덤프트럭이 B남의 특유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혼을 진행하면서 작성된 협의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법적효력이 인정되고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된다면 공증까지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법적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과정에서 공증까지 받아놓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공증을 받아도 실제로는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이혼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하여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에서는 당사자에게 상황에 따른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반드시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