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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이혼위자료 사실혼파탄위자료 청구시 주의해야 할 점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적인 부부(법률혼 부부)로 인정하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혼인의 의사로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사는 사실상 부부의 경우에 사실혼관계가 입증되면 법률혼관계 부부와 똑같지는 않으나 거의 비슷하게 법률상 효과를 인정해 주는 사실혼관계 부부도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 입증은 재판을 통해 가능하며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 부부이든간에 남녀가 부부로 만나 혼인생활을 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서로 헤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밟아야 하는 절차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부부의 경우에는 헤어질 경우 이혼절차와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양육사항을 해결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 부부의 경우에는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과 같은 이혼절차자체는 필요없으나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자녀양육의 문제는 법률혼부부와 같이 마무리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려는 경우 먼저 부부간 협의가 우선시 됩니다. 이 때 협의해야 할 것은 이혼자체에 대한 의사, 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사항(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입니다.

 

만일, 부부간 이혼을 하려고 할 때 한가지라도 협의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을 해야 합니다.

,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할 때는 막연히 이혼하자, 갈라지자, 헤어지자라는 말만으로는 이혼을 하기에 부족합니다. 간혹 감정이 폭발되어 이혼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절대 홧김이나 감정적인 발로로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무엇보다 명확하게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이혼에 대한 법률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재 처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이혼사유에 있어서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에 협의가 안되어 재판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민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원인이 한가지 이상 있어야 하고,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는 혼인관계 파탄을 야기한 유책배우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혼유책사유에 대한 입증도 필요합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아무리 잘못을 저지른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이혼을 하려고 할 때는 철저한 준비와 함께 소정의 절차와 서류, 입증자료 등이 필요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혼인생활을 하다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거나 결정하게 된 동기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혼시 모든 권리가 자동적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재판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유책사유의 주장과 입증이 매우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혼유책사유의 주장만으로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에서는 목표로 하거나 원하는 결과에 따라 상황에 맞는 주장과 그에 따른 입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 싶다면 애당초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와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철저하게 전략을 세우고 이에 따른 서류 및 입증자료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경우 재판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되어진다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재산에 대한 분할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에서 이혼유책사유만을 주장해서는 안되고 이에 더하여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재산형성, 유지관리, 증식, 감소방지 등에 기여를 했음을 적극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중에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을 확정하고, 확정된 재산에 대해 재산 형성, 증식, 감소방지, 유지관리 등에 기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협의적 이혼이 안되어 재판으로 이혼을 한다고 할 때는 왜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혼사유, 당사자의 귀책여부, 혼인기간중 부부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이혼 위자료, 아직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의 자녀양육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아야합니다.

 

재판이혼시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나 혼인기간중 부부가 형성한 부부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등은 이혼 이후의 경제적 삶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첨예한 대립이 오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함께 산 사실상 혼인관계의 부부의 경우도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이혼 위자료 청구와 마찬가지로 사실혼관계 파탄에 기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사실혼관계 파탄에 기한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먼저 사실혼관계 부부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혼관계 부부에 대한 입증은 매우 엄격하게 요하기 때문에 사실혼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 내지는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혼이든 사실혼관계 해소이든 부부로 살다 헤어질 때는 유책사유를 야기하여 혼인관계를 파탄낸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한 바, 위자료청구를 하려면 먼저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한 유책사유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1. 이혼유책사유 입증​

위자료 청구시 첫번째로 유의해야 할 점은 이혼사유 중 상대방의 귀책에 의한 혼인파탄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주장하고 이혼유책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확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협의적으로 위자료청구를 할 때는 상관없을 수 있겠으나 재판으로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야기한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이혼 유책사유를 일관되고 논리적인 주장과 함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청구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점만 생각하고 자칫 혼인관계파탄이나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판단 보다는 상대방배우자를 향한 억울하고 분한 감정에 치우쳐 사실관계를 제대로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을 진행할 때 중요한 것은 재판 시 요구되는 사항에 따라 논리적인 주장과 함께 적극적인 입증을 할 수 있도록 증거를 수집,확보 등 치밀한 준비가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식을 거행한 후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사실상 부부로 함께 살았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로 사실혼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는 1년 동안 A씨의 도박과 게임 중독, 이로 인한 과도한 채무 등으로 B씨와 A씨 부부의 싸움은 잦았습니다.

부부갈등으로 서로 감정싸움을 이어가던 와중에도 A씨는 대출을 받아 주식으로 돈을 탕진하는 등 갈등의 싹을 키워만 갔습니다.

그러다 B씨는 A씨와 별거를 하면서, A씨를 상대로 사실혼관계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신혼여행경비를 포함한 결혼식비용 일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 B씨의 A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부부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혼인 생활을 의미있게 했다고 볼 수 없을만큼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하며, 이러한 경우 유책의 원인이 되는 배우자는 결혼식 비용은 물론 위자료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다시피 위자료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권입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자신 또는 자신을 포함한 직계존속을 방임하거나 혹은 상습적인 폭력을 가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을 저지른 경우 등 민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혼이나 사실혼해소시 발생이 되는 것이 바로 이혼 위자료 청구권 또는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위자료 등 청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혼인관계파탄의 원인을 야기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유책 사유가 입증되어야하고, 혼인관계파탄의 원인으로 인정 받은 범위안에서 위자료 산정이 되기 때문에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합법적인 증거와 진술, 증인의 진술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 확인​

 

위자료청구시 유의해야 할 점 두번째는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가능기간내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민법 806조에는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한 손해의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고, 또한 민법 841, 842조에 의할 때,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라고, 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혼 청구가능기간과 이혼위자료 청구가능기간은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2항에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라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혼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제척기간이 2년으로 명기되어 있으나,이혼이나 사실혼관계 파탄시 위자료(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능기간에 대한 사항은 직접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 손해배상청구권의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위자료 또는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 배우자 또는 제3자가 불법행위로 혼인관계를 파탄낸 경우 위자료청구가 가능한 데, 이 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이혼시에는 이혼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사실혼관계 파탄의 경우에는 사실혼관계 파탄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서 기산하는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어 혼돈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사실혼관계의 경우 사실상 혼인의 파탄일이 언제일지도 주장여하에 따라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혼시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3, 사실혼해소시에는 사실혼관계 파탄일로부터 3년 혹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적용을 받게 되는 데, 구체적 소멸시효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위자료의 경우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내 청구가 가능하므로, 이혼이후에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청구는 이혼당시 이혼유책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일 이혼과 별도로 위자료 청구하게 된다면 이혼청구 시 제출했던 증거나 자료가 추후 다시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이혼 위자료 청구를 할 경우 물론 소멸시효도 중요하지만 소멸시효가 아직 경과되지 않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오래 경과된 증거는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증거로서의 효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 소송기간과 비용이 배로 늘어나 또 다른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할 때 이혼위자료 등을 청구하려고 한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함께 청구방법 청구시기 등에 관한 대응 전략을 잘 세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혼위자료의 승소판결이 나게 되면 판결문의 효력은 10년이 적용됩니다. 판결문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입니다.

 

3. 개인적 보복이나 사적복수의 금지

 

과거 배우자가 간통을 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간통죄 고소를 통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간통을 하더라도 형사적인 처벌은 불가해 짐에 따라 이혼을 한다고 하면서도 간통을 한 배우자 또는 상대방 상간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복수를 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분노와 고통은 짐작할 수 있지만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재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개인적인 보복이나 사적 복수는 절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정당한 권리 행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수도 있게 되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C씨는 배우자 E씨가 D씨와 부정한 행위를 하자, D씨의 직장에 상간자임을 알리는 선물과 상간자의 핸드폰으로 기회를 줬지만 니가 이렇게 나온다면 나도 어쩔 수 없네.”라는 식의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D씨는 C씨로부터 모욕을 당했다고 하면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역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C씨는 오히려 D씨에게 위자료 1백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C씨는 D씨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8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쌍방간의 손해배상소송에서 C씨는 D씨에게 100만 원을, D씨는 C씨에게 800만 원을 서로에게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이혼 소송 중 상간자와 남편의 결혼식에 찾아갔던 한 여성의 영상이 화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인파탄에 대한 상처와 고통으로 인한 속상함과 억울함을 개인적인 보복이나 사적 복수를 하려도 하다보면 상대방으로부터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등의역풍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게 되면 억울하고 분하고 받은 상처와 고통으로 인하여 많이들 사적 복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적복수는 절대 금물이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얼마든지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폭로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현 상태에서 가장 합법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더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는 혼인관계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므로 배우자가 아닌 제3자라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청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령,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면 상대방 배우자는 물론 외도를 함께 저지른 상간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시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의 합계는 그리 많지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보복이나 사적복수로 인하여 오히려 상대측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훨씬 더 큰 상처와 고통이 될 수 있기에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한편, 위자료 청구 재판시 통상적으로 판결되는 위자료 금액은 1억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위자료금액이 얼마나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모두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많아야 3천만원~5천만원 정도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보복이나 사적 복수로 인하여 오히려 위자료를 지급해줘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큰 결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역시 법대로 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원이혼소송센터는 2009년 여성신문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원민경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2011년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조숙현 가사법전문변호사, 정은영 가사전문변호사 외 이혼 소송에 능통한 다수의 변호사들이 한 팀이 되어 개인적인 보복이나 사적 복수가 아니어도 의뢰인의 편에 서서 명쾌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다.

원 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은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고, 법무법인(유한)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더라도 협업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로 혼인생활을 하다 헤어지게 될 때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철저한 법리분석과 냉철한 상황 판단으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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