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지속적인 폭언, 욕설도 이혼사유 될 수 있다

 

 

혼인생활을 하면서 배우자가 폭언과 폭력을 지속적으로 일삼는다고 한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또한, 가정내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라 해도 일반 폭력행위와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도 된다.

 

그런데, 배우자가 폭력적 성향이 심해도 막상 경제적인 문제, 자녀문제 등으로 이혼을 망설이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폭력적인 행동을 목도하는 것은 더 큰 고통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런 경우 이혼여부에 대하여 혼자서만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법률전문가를 찾아 구체적 상황에 대한 다각적인 상담을 통하여 철저하게 법리분석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혹, 남편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말도 안되는 말에 쇄뇌당하여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상황속에서는 폭력 가해자의 말도 안되는 억지 말에 피해자가 좌지우지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가스라이팅(Gas Light) 현상이라고 합니다.

 

가스라이팅(Gas Light)이란 주로 친말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대방의 자아를 흔들어서 상대방의 공감능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등 상대방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상대방이 마음에 스스로 의심을 불러일으켜 현심감과 판단력을 읽게 만듦으로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키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정식적 학대의 한 유형이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는 1938년 미국에서 상연된 연극 가스등(Gas Light)에서 비롯된 심리학 용어이다. 이 연극에서는 남편이 집안의 가스등을 일부러 어둡게 만들고 아내가 집안이 어두워졌다고 말하면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아내를 탓하여, 아내는 점차 자신의 현실인지 능력을 의심하면서 판단력이 흐려져 남편을 의지하게 함으로써 아내에게 지배력 행사하며 정신적 학대를 하였다.

 

가스라이팅 현상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면서도 자신의 피해사실 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 가스라이팅 현상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말을 거부하고, 피해자의 기억을 불신하여 반박하면서, 피해자에게 스스로를 의심을 하도록 전환시키고. 피해자의 요구나 감정을 하찮게 경시하도록 하고, 가해자가 실제로 발생한 일을 부인하는 망각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건 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거야”, “나니까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무시를 당하지”,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런거야”, “내가 아니면 너는 안돼” "네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으나 재산을 하나도 줄 수 없어 넌 몸만 나가" 등의 언어 공격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존감이 낮아지게 하면서 심리적 정서적 피해를 입히는 방법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가정내에서 실제로는 폭력, 폭언등으로 피해를 당하고 고통속에서 살지만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탓으로만 여기다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되어 주의를 요하게 된다.

 

사례를 들어보자

 

갑녀는 을남과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자녀1명을 낳고 살았다.

 

그러다가 갑녀는 남편 을만이 갑녀 모르게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다툼이 일어나 부부의 갈등이 깊어지게 되었다.

 

갑녀는 을남이 무리하게 돈을 끌어다 사업에 쓰는 행태를 보이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까지 생각했지만, 자녀를 위해서 갈등을 극복하고 함께 살아보고자 참으며 노력했다.

 

 

그럼에도 을남은 가족을 등한시하고 빚을 계속 늘려나가자 갑녀는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힘겨워 졌다. 그러다가 갑녀는 지인이었던 병남에게 흔들려 잠깐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내 갑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병남과의 관계를 정리했다.

 

그런데 남편 을남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부부관계는 갈등이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이후, 을남은 갑녀가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갑녀가 부정행위를 저지른다고 의심했고, 조금이라도 연락이 안되면 온갖 폭언을 담은 문자를 갑녀에게 보냈다.

 

 

이에 지친 갑녀가 을남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자 을남은 갑녀에게 화를 내며 또 다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냐고 하면서, 자녀의 아버지가 을남 자신이 맞냐면서 갑녀에게 윽박지르면서 갑녀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한번 시작된 을남의 폭행은 계속되었다.

 

을남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어도, 갑녀는 자녀를 위해 자신만 참고 살면 된다고 생각해다. 더우기 갑녀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하여 선뜻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고 을남의 폭언과 폭력을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고 고통속에서 시간만 흘러 보내고 살았다.

 

그러다가 갑녀는 부모의 폭력적인 행동이 자녀에게 해롭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자녀를 위해 이혼을 망설였는데 가정내 부모의 폭력적인 행동이 오히려 자녀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결국 갑녀는 을남과의 이혼을 결심했다.

 

그런데 갑녀는 자신의 외도로 인해 유책배우자가 되어 을남과의 이혼이 가능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그러나 갑녀는 법률대리인을 만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충분한 상담을 통해 법리분석하고 법률조력을 받아 을남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재판에서 갑녀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을남의 폭력, 폭언 등의 부당한 행위와 부부간 전혀 상의없이 진행된 금전적 채무 등의 문제로 인하여 혼인파탄이 되었음을 주장하였다.

 

갑녀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남편 을남의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갑녀가 고통을 당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하면서, 남편 을남의 집착과 폭력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단서와 사진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면서 그동안 을남이 갑녀의 외도로 모든 상황을 갑녀의 잘못인 것처럼 몰면서 갑녀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어린 자녀도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을남의 폭력적인 행동의 심각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을남은 갑녀와의 이혼을 거부하며, 갑녀가 부정한 행위를 했음에도 이를 용서하고 같이 살 정도로 을남은 갑녀를 사랑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갑녀의 외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을남의 행동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을남의 귀책사유로 인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면서 을남에 대하여 갑녀에게 4천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면서 갑녀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정이나 부부와 같은 가까운 관계에서는 자신이 피해를 당하면서도 피해를 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 효과 이다.

 

부부간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하면서도 오히려 배우자의 행동이 배우자의 잘못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잘못이라고 여기로 자신만 탓하면서 문제해결의 의지 자체가 없는 경우가도 많다.

 

그리고 신체에 대한 폭력행위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신체적인 폭력행위가 없는 경우는 폭언이나 욕설 등이 아무리 심하게 지속되어도 일상생활로만 여기고 간과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로부터 심한 폭언과 욕설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이 역시 정서적 학대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간 폭언등으로 고통을 당하여 이혼을 고민한다면 이혼가능 사유에 대하여 먼저 법률전문가와 법률상담을 통해 법리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다. 가정내이든 가정밖이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이나 폭언은 절대로 정당화 될 수 없다. 설혹 당사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력이 당연시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정내 배우자의 폭력적인 행동이나 폭언, 욕설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하여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부터 받아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배우자의 폭력적인 행동 등으로 인하여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체의 안전이다.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으나, 여의치 않다면 112 경찰신고 나 1366 긴급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폭력적인 배우자와의 격리나 필요하거나 진료나 치료가 급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협의가 안되어 이혼을 재판으로 하려고 한다면 경찰신고나 긴급전화 도움요청, 피해사실에 대한 녹취, 사진, 진단서 등은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항에 따라 증거 수집, 확보할 필요성도 있고, 경우에 따라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의 격리가 우선일 수 있는 바, 이런 경우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시급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피해 당사자 혼자서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법률전문가를 찾아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 먼저 법률상담을 하면서 상황에 맞는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위 갑녀의 경우처럼 순간의 실수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외도로 인하여 자신을 낙인하여 남편 을남의 폭력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법률전문가와의 법률 상담을 통하여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먼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자의 폭력과 폭언 등으로 힘들고 괴로워 고통당하고 있다면 먼저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로 문의해 보자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처해진 구체적 상황과 목적에 따라 합리적인 전략을 세우고 철저한 준비를 하여 소송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 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은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고, 법무법인(유한)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더라도 협업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가정내 폭력으로 인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철저한 법리분석과 냉철한 상황 판단으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자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02-3019-2100

http://onelawfamily.com

 

 

#조숙현변호사#원민경변호사#정은영변호사#사실혼조숙현변호사#사실혼원민경변호사#사실혼정은영변호사#사실혼해소#가사법전문변호사#조숙현가사법전문변호사#정은영가사법전문변호사#원민경이혼전문변호사#원이혼소송센터#원가족법센터#법무법인원#이혼상담#이혼변호사#이혼소송#강남구이혼#서울이혼#서울가정법원#원이혼소송센터#재산분할전문변호사#사실혼해소#사실혼관계#혼인신고#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재산분할#사실혼관계해소재산분할#사실혼관계해소위자료#이혼#성격차이#양육비#이혼전문변호사#이혼상담#이혼소송변호사#친권#이혼절차#양육권#위자료청구소송#재산분할청구소송#위장결혼#위자료청구#이혼전문변호사#재산분할#국제이혼#면접교섭권#이혼소송전문변호사#재판이혼#재산분할 청구#성격차이이혼#이혼법률상담#가정폭력#이혼사유#이혼상담전문변호사#이혼변호사#상간녀#상간남위자료#상간녀위자료#가정폭력이혼#상간남#손해배상#양육비산정기준표#가정법원#양육비#양육비산정#양육비기준#양육비산정기준#가정법원 양육비#서울가정법원#성년후견#미성년자후견#후견인#피후견인#금치산자#한정치산자#원이혼소송센터#법무법인원#법무법인()#법무법인 원#02-3019-2100 #02-3019-2101 #0230192100 #0230192101 #무료상담#상담02-3019-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