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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민사 소송 인지대 송달료

민사 소송을 할 때 법원에 내야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수 있는 비용이 있다.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감정비, 사실조회수수료, 증인여비 등 재판절차 진행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다양할 수 있다.

 

1. 소송 인지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에 의하면,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법에서 정한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92호, 2014. 12. 30., 타법개정]

 

제1조(인지의 부착)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일,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소장) 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에서는 소장에 붙여야 하는 인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1심기준 소가에 따른 인지대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35 / 10,000 + 555,000

※ 인지액의 최소금액은 1천원으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라면 인지액은 1천원으로 계산함

인지액 중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계산하지 않음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다만, 1심이 아닌 항소장은 소가로 계산된 인지대의 1.5배, 상고장은 소가로 계산한 인지대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한편, 본소와 그 목적이 같은 반소장은 제1심에 제출하는 경우는 소가계산된 금액의 인지를 붙이고, 항소심에 제출하는 경우는 항소심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1.5배)를 붙여야 하는 등 심급에 따라 인지를 붙여야 하고, 청구변경을 한 경우도 청구변경에 따라 인지가 변경되면 변경에 따라 소가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인지액을 뺀 인지를 추가로 붙여야 한다.

 

소장이 아닌 화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심 소가로 산정된 인지대의 5분의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면 되고, 지급명령신청서나 조정신청서에는 10분의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면 된다.

 

가령, 1억원이 소가라고 할 때, 종이 소장에 붙여야 하는 인지액은 455,000원이다. 그런데 소가 1억원일 때 지급명령신청서나 조정신청서에는 10분의 1의 금액인 45,500원의 인지를 붙이면 되고, 화해신청서일 경우에는 5분의1인 91,000원의 인지를 붙이면 된다

 

다만,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모두 해당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만 붙이면 된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적용되는 인지대 비용계산의 경우로, 가사소송의 경우는 인지대 계산이 전혀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소가 산정 및 인지대 계산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진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령, 가사소송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은 이혼소송만 제기할 경우는 인지대가 2만원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시에는 이혼소송의 인지대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인지대에 포함되어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인지만 계산하면 되는 데, 이 경우 인지대는 민사소송의 절반 정도이다.

 

 

2. 송달료

 

송달료는 2020.7.1.부터 1인 1회당 5,100원이 적용되어지고, 사건에 따라 기본적으로 예납하여 납부해야 하는 송달료는 다르다. 다만, 이는 예납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절차 진행하면서 송달료를 추납해야 할 수도 있고, 재판진행 종료후 사용하지 않고 남은 송달료가 있다면 환급된다.

 

사건

송 달 료

민사 소액사건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15회분

민사 항소사건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12회분

민사 상고사건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8회분

민사 (재)항고사건

[(재)항고인 + 상대방 수] × 송달료 3~5회분

민사조정사건

당사자수 × 1회 송달료 × 5회분

부동산 등 경매사건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 1회 송달료 × 10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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