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이혼하려면 어디에서 하나요?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부부간 이혼을 하자고 할 때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혼서류에 도장만 찍는다고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드라마등에서 최근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 전에는 도장찍으라는 이혼서류가 이혼신고서였다면 요즘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인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혼에 대한 지식이 좀 더 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혼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장을 찍어야 하는 과정도 있기는 하나 도장만 찍는다고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서로 절차와 서류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은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군구읍면사무소)에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함으로써 이혼이 성립하고, 재판이혼은 법원에서 판결, 결정, 조서 등이 확정되거나 성립된 날 이혼이 성립됩니다.

 

물론, 협의이혼시에 법원에서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이혼신고서상 첨부해야 할 서류를 구비하기 위한 절차일뿐, 협의이혼시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는 판결 등의 재판이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시에는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받아서 이를 이혼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절차 진행시 주의해야 할 점은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당사자 본인 직접 출석하여 신청도 해야하고 협의이혼확인기일에도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협의이혼확인을 하여야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은 대리신청이나 대리출석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에는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숙려기간은 가정폭력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단축이나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에는 필히 부모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부모교육은 부부가 반드시 같이 동시간에 이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서 부모교육을 이수해도 됩니다. 다만, 부부 둘다 모두 부모교육을 이수해야만 협의이혼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빠른 이혼을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부모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 진행시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받았다고 한다면 3개월내에 이혼신고서에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제출해서 접수가 되어야만 이혼이 비로서 성립됩니다. 만일 기한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신고보다 이혼철회를 먼저 한다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다시 동일한 절차를 밟거나 재판이혼을 통하여야 합니다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조정단계 또는 소송단계에서 이혼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혼사유가 딱히 필요없는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이혼시에는 민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원인이 존재해야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사유에 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파탄내게 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기는 하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이혼의 관할법원도 협의이혼과는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같은 지역에 주소지가 되어 있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만일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없다면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그리고 만일 부부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 않다면,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지역에 부부 중 한사람의 주소지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그 다음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재판이혼을 제기하려고 하는 경우 관할법원을 어디로 해야할지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법리분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이혼을 위해서는 먼저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부터 하여 체계적인 전략과 함께 철저한 준비를 하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시에는  이혼신고를 해야만 이혼이 성립되는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 판결이나 결정, 조서등이  확정되거나 성립되면 이혼신고여부와 상관없이 이혼이 성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월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혼을 한다고 할 때, 당사자간 협의여하와 당사자의 원하는 목적여하에 따라 협의이혼을 할지 재판이혼을 할지 선택을 해야 하며,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선택여하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등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 내지는 가사법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잇습니다.

 

또한 이혼시에는 이혼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준비도 중요하겠지만, 부부공동체를 청산하는 절차과정에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이혼 위자료, 양육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의 양육사항의 결정 등 많은 쟁점들도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혼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구체적 상황에 대한 법리분석과 이를 토대로한 체계적인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먼저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는 법무법인 원에서 운영하는 가사/이혼 전담팀으로, 2009년 여성신문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원민경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2011년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조숙현 가사법전문변호사, 정은영 가사법전문변호사 외 이혼 소송에 능통한 다수의 변호사들이 한 팀이 되어 이혼 소송을 전담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른 명쾌한 법률 솔루션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은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원 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에서는 이혼상담은 물론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사건과 소송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한 노하우로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고, 법무법인(유한)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더라도 협업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 아무리 어렵더라도 많은 사건의 수행 경험있는 경륜있는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철저한 법리분석과 냉철한 상황 판단으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02-3019-2100

http://onelawfamily.com

 

 

#조숙현변호사 #원민경변호사 #정은영변호사 #사실혼조숙현변호사 #사실혼원민경변호사 #사실혼정은영변호사 #사실혼해소 #가사법전문변호사 #조숙현가사법전문변호사 #정은영가사법전문변호사 #원민경이혼전문변호사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법무법인원 #이혼상담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강남구이혼 #서울이혼 #서울가정법원#원이혼소송센터 #재산분할전문변호사 #사실혼해소 #사실혼관계 #혼인신고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재산분할 #사실혼관계해소재산분할 #사실혼관계해소위자료 #이혼 #성격차이 #양육비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 #이혼소송변호사 #친권 #이혼절차 #양육권 #위자료청구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위장결혼 #위자료청구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국제이혼 #면접교섭권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재판이혼 #재산분할 청구 #성격차이이혼 #이혼법률상담 #가정폭력 #이혼사유 #이혼상담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 #상간녀 #상간남위자료 #상간녀위자료 #가정폭력이혼 #상간남 #손해배상 #양육비산정기준표 #가정법원 #양육비 #양육비산정 #양육비기준 #양육비산정기준 #가정법원 양육비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 #미성년자후견 #후견인 #피후견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원이혼소송센터 #법무법인원 #법무법인(유)원 #법무법인 원 #02-3019-2100 #02-3019-2101 #0230192100 #0230192101 #무료상담 #상담02-3019-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