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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재판이혼 청구하면 원고가 되고 상대방 배우자는 피고가 된다

 

 

이혼 재판시 당사자를 지칭하는 명칭이 유의해야 한다.

 

재판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판에서는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이름이나 아내 또는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고 원고 또는 피고 등으로 명칭이 지칭되어 재판이 진행되므로,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법정에서 진술을 하거나 제출하는 서면에 당사자 명칭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재판 진행하면서 당사자의 명칭을 혼동하여 서면을 제출하거나 잘못 진술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만일, 재판시 소송당사자의 명칭을 혼동하게 되면, 자칫 논리적인 주장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법원에서 판단시 제대로된 판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당사자를 지칭하는 명칭은 본안소송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 청구인, 상대방, 피신청인 등으로 재판이 진행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를 “원고”라고 하고 상대방을 “피고”라고 한다.

 

참고로, 형사소송에서는 재판중인 당사자는 “피고인”이라고 하고, 아직 수사중으로 재판이 제기되지 않은 당사자는 “피의자”라고 한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기준은 검사의 기소여부이다. 피의자가 검사의 기소후에는 피고인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그 외에도 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다양하며 진행되는 재판에 따라 지칭되는 당사자 명칭도 다를 수 있다.

 

가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 본안 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한 당사자를 원고라고 하고, 상대방을 피고라고 한다.

구분 소송제기당사자 상대방 당사자 비고
이혼소송(또는 이혼을 포함하는 소송) 원고 피고 사건본인:미성년자녀
조정신청 신청인 피신청인  
재산분할만 청구 신청인 상대방  
자녀 친권 양육, 면접교섭 관련 청구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 자녀
가사비송 청구인 상대방 사건본인
사전처분 신청인 피신청인 사건본인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신청사건 신청인 상대방또는 피신청인  
반소사건 피고(반소원고) 원고(반소피고)  

일반적으로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신청한 당사자를 신청인이라고 하고 그 상대방은 상대방 또는 피신청인이라고 하며, 해당 재판의 결과에 의하여 신분관계 기타 권리의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을 사건본인이라고 한다. 가령 이혼소송시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미성년 자녀는 사건본인이 된다.

 

가사비송사건의 경우에는 청구한 당사자를 청구인이라고 하고, 그 상대방은 상대방이라고 한하고, 사전처분의 경우에는 신청한 당사자를 신청인이라고 하고, 그 상대방은 피신청인이라고 한다.

 

또한, 가압류나 가처분의 보전처분의 경우에는 신청한 사람을 채권자,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하며, 만일 보전처분을 하여야 하는 대상이 임대보증금이나 금융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자산 등이라고 한다면 집주인이나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라고 한다.

 

 

소송 취하, 항소취하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언제든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취하를 할 경우 소송의 상대방이 이미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경우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①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④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393조(항소의 취하)

①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

②항소의 취하에는 제266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6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송의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하지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구두로도 취하가 가능하다.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상대방이 소취하에 동의를 하거나 소취하 서면을 수령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소취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구두로 소취하를 한 경우에는 소취하한 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동의를 한 경우 소취하효력이 발생하며, 만일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구두로 소취하하는 경우 상대방이 해당기일이 출석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해서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소취하 효력이 발생한다.

 

 

 

만일 1심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다투어지게 된다. 이 경우 항소심 재판 중에 소취하 또는 항소취하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항소취하의 경우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없으며, 항소취하를 했더라도 아직 항소기간이 남아있다면 다시 항소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장이다.

 

항소취하서가 제출된 때 취하의 효력이 바로 발생하게 되고, 항소취하가 최종적으로 되어지면 1심 종국판결이 항소기간 만료시로 소급되어 확정되게 된다.

 

다만, 항소심 재판에서도 소취하가 가능한 바, 소취하를 하게 되면 소송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지만, 이미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취하를 한 경우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됨에 유의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취하를 할 때는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잘 이해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혼재판의 경우에는 아무리 이혼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확보나 수집이 결코 쉽진 않고 법보다 감정이 우선이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재판을 시작할 때도 끝낼때도 감정에 치우쳐서 일희일비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자칫 섣부른 감정만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애꿎은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재판을 하려고 할때는 소제기의 시기, 주장할 내용, 입증할 증거가료 등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아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철저히 준비하여 체계적으로 재판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현재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철저한 법리분석과 이에 따른 세부 계획을 세우고 치밀한 준비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원 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은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다.

 

혼인관계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철저한 법리분석과 냉철한 상황 판단으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자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02-301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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