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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가정폭력 재판상 이혼사유 먼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다는 속담이 있다. 적은 힘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처리하지 않다가 나중에 큰 힘을 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할 때 이혼을 결정하기까지는 해결되지 못하는 많은 상황들이 반복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문제가 있다고 모든 부부가 이혼을 하
는 것은 아닐것이나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이혼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


가정내 가정폭력은 발생하면 안될 것임은 당연하나 가정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반드시 조속한 대처방안을 통해 가정폭력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대처를 위해서는 자의적 또는 협의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법적 도움받아 현명한 대처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정내에서 만연히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에 대하여 조기에 대처방안을 찾지 않는다면 온 가족의 비극과 가정의 해체까지 초래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하게 된다.

 

특히 오랜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숨기고 막연히 시간만 보내고 있으면서 딱히 해결할 의지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자녀 때문에 참고, 가족공동체의 해체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참고,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참고, 막연히 시간만 지나면 괞아질 것이라는 무작정 기다림 등으로 안일하게 있다가 결국 혼자만의 일이 아닌 가족 모두의 비극으로 이어지면서 가정까지 해체되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 안타까운 사연이 많이 일어나기도 한다

 

가정폭력은 반드시 적절한 대처방안을 찾아 빨리 해결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데 아무리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해결할 의지 자체가 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해결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한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를 들어보자

 

37년 혼인생활내내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60대 아내가 자신을 폭행하던 남편을 참다못해 돌로 쳐서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아내는 혼인생활 내내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며 정당방위와 함께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징역 4년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아내는 재판 과정에서 혼인생활 내내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왔으며, 사건 당일도 극도의 공포감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방어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아내는 당시 만취상태라고 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 법원에서는 아내가 사건 이전에 우울증에 관한 진단을 받거나 약물치료를 받은 경력이 없는 점, 119에 신고를 한 후 손을 씻은 점과 범행도구 등 사건 당시를 기억하고 있던 점, 사건직후 112에 신고하면서 ‘피해자가 죽어버린다면서 돌로 자기 머리를 내리쳤다’라고 거짓신고를 하여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아내가 당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심신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내의 문제가 된 행동은 남편을 돌로 내려친 후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기어가는 상태에서도 수십 회 추가 가격을 했던 점이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폭력에 대한 방어로 돌로 남편을 가격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후 남편이 방어력을 상실한 후에도 머리 부위를 계속 가격했다고 하면서 아내가 검찰 진술에서도 '화가 많이 났다'며 분노감만 표현했을 뿐 공포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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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1조에 의하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정당방위 인정 요건 가운데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불명확해 항상 논란이 되어 왔는데, 2011년 경찰에서는 정당방위해당요건으로 ①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가 먼저 있을 것 ② 방위행위가 침해행위 종료 전 일어날 것 ③ 방위행위가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일 것 ④ 먼저 도발하지 않을 것 ⑤ 방위 수단이 필요한 범위에 속할 것 ⑥ 방위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이 현저히 커서는 안될 것 6가지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정당방위와 관련하여, 2014년에 논란이 됐던 '도둑 뇌사 사건'에서 집에 침입한 도둑을 빨래 건조대로 폭행해 뇌사 상태가 되었는데, 당시 대법원은 도둑이 이미 쓰러졌는데도 연달아 때린 행위는 별도 폭행으로 판단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내린 바 있었다.

 

또 다른 가정폭력 사례로, 40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황혼이혼을 했음에도 이혼후에도 이어진 폭력에 시달리다 전남편의 신체 일부를 훼손한 60대 여성에게 징역3년이 선고된 경우도 있다

 

또, 40년 넘게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60대 아내에게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이 선고된 경우도 있다. 당시 남편은 술을마시면서 아내를 폭행하고 욕을 퍼부었고 경찰에도 신고되었으나 아내가 남편의 처벌을 원치않아 돌려보냈음에도 계속된 남편의 폭력과 욕설에 아들이 보고 아버지를 둔기로 내리쳐 쓰러지게 되었다. 이에 아내는 아들의 행동까지 자신이 덮기 위해 둔기로 쓰러진 남편을 수차례 내리쳐 결국 남편이 사망하게 되었다.

 

법원에서는, 아들과 함께 남편을 사망하게 한 아내에 대하여,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전제는 했으나, 아내가 40여년동안 남편으로부터 심각한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남편에게 순종한 점, 자녀와 손자양육에 헌신한 점, 이웃들이 한결같이 불행한 가정사를 듣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아내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는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를 살해한 것은 패륜적 범죄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둔기로 때린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사망사고가 발생된 결과를 발생하게 한 점과 어머니가 범행하도록 조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하고, 다만, 어릴때부터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겼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7년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하였다.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참고 사는 이유로 자녀때문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지속적인 가정폭력은 자녀에게도 심각한 고통과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가정폭력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참고만 사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이 통제가 안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과거 가정폭력이 있더라도 가정의 사적인 일이라고 치부하고 사회적으로 개입하면 안된다는 인식이 있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심각한 범죄로 결코 손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이다.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공포와 불안함이 조성하거나, 폭언, 폭력이 발생한다면 더 큰 피해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방안을 찾아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공포감, 가족의 해체의 두려움, 경제적인 부담감, 법률무지,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부족,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혹은 나만 참으면 되겠지 그리고 자녀 때문에 등등의 이유로 가정폭력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단순히 참는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고 가족 모두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대처방안을 통해 벗어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은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단순히 물건을 자주 던지거나 깬다든가 혹은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폭언을 지속적으로 일삼는 경우도 포함된다.

 

 

 

상처는 곪으면 속으로 감싸고 꽁꽁 숨길것이 아니라 밖으로 내보여 비록 도려내는 아픔이 있어도 치료를 해야만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정폭력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형사적 처벌의 대상도 되지만 이혼사유도 될 수 있다. 배우자의 폭력, 폭언,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등으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면 먼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절대 무리한 행동으로 사적 복수를 행해서는 안된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당하고 있어 법적도움을 필요하다면 먼저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로 문의해 보자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현재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철저한 법리분석과 이에 따른 세부 계획을 세우고 치밀한 준비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원 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은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고, 원 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를 운영하는 법무법인(유한)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더라도 협업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혼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철저한 법리분석과 냉철한 상황 판단으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자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02-301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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