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으로 생활비 주지 않는 배우자에게 이혼하지 않고도 생활비 받을 수 있을까?
생활비 미지급은 상황에 따라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다
부부가 혼인하여 함께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협의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혼사유가 필요없지만, 당사자간 합의적인 이혼이 어려워 일방 또는 쌍방의 재판청구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재판상 이혼원인이 적어도 한가지 이상 존재해야 하고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아니어야 하며,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6가지를 들고 있는 바, 그 가운데 2호사유에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가 있다.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악의적 유기로 볼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으나, 그 가운데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가 될 수 있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부부간에는 상호간 부양의무가 있는데 법적으로 규정된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수입 공유는커녕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840조 소정의 제2호(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또는 6호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에 해당될 수 있고, 그로 인한 혼인파탄이 인정된다면 그에 다른 위자료 지급 책임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생활비는 부부 공동생활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배우자의 일방이 부양을 청구하였음에도 생활비를 지급할 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배우자와 가족을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만들었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소정의 제2호(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또는 6호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에 해당될 수 있고, 그로 인한 혼인파탄이 인정된다면 그에 다른 위자료 지급 책임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생활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이혼하지 않으면서도 부양료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원치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부양료청구소송이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민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민법 제978조(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민법 제979조(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974조 제1호에서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75조에서는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는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혼인한 부부는 상호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의 일방이 부양받을 필요가 있다면 다른 일방에게는 당연히 부양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부부간 상호부양의무에 대하여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기는 하나, 과거의 부양료청구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부양료심판청구시 과거의 부양료를 무조건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촉구하여 이행지체가 된 부양료만 청구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고 하고 있다.
즉, 부양료심판청구를 하려면 심판청구를 하기전에 부양을 청구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해서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상대방배우자에게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만약 이러한 주장 입증이 어렵다고 한다면 부양료청구심판청구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부양료 산정의 기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 지급은 부부간의 부양의무로서 반드시 행해져야 할 부분이다. 다만, 부부간 생활비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부양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여야 한다.
배우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도 될 수 있고 부양비 심판 청구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먼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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