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지나친 교육열 이혼사유 될 수 있다

지나친 교육열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부부간 함께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수많은 다툼과 갈등이 이어지다가 최후적으로 선택한 것이 이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눈에 보이게 치고박고 하는 싸움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부간 살면서 서로 다투지 않고 싸움한번 없이 사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부부간 다툼이 있었다고 모든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결방법을 찾아가는가 하는 것이다.

 

즉, 문제해결의지가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부부간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해결의지도 없고 혼인관계를 개선할 여지도 없다면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게 된다.

 

잘해보자고 했던 일도 서로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갈등요인으로 이혼까지 하는 경우로 과도한 교육열로 인한 갈등 사례가 있었다.

사례를 들어보자

 

A남과 B녀는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딸C녀를 두고 있었다

혼인 초반 부부는 직장 때문에 따로떨어져 주말부부로 지내야 했기 때문에 딸C녀는 주로 엄마인 B녀가 돌보게 되었다.

 

A남은 따로 떨어져 생활했기 때문에 딸 C녀에 대한 양육상황을 자세히 몰랐다가 이후 함께 살면서 B녀의 지나친 교육열로 다툼을 하게 되었다.

 

B녀는 교사로 초등학생인 딸 C녀를 새벽까지 공부를 강요하는 등 하여, C녀는 잠도 못자고 새벽3-4시까지 공부를 하였으며, 방과후 학습까지 하고 난 후에도 학습지교육, 피아노, 수영, 태권도학원등에 가면서 힘든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에, A남이 B녀에게 거듭 만류를 했음에도 B녀는 딸C녀를 새벽까지 공부시키고 이를 제기하면 큰 소리를 내면서 욕을 했다.

부부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A남과 B녀는 각방을 쓰게 되었음에도, B녀는 이를 사소하게 여기고 A남에게 계속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

 

B녀의 모욕적인 말 등으로 상처를 깊이 입은 A남은 아내 B녀를 상대로 B녀의 부당한 대우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B녀의 과도한 교육열로 인하여 지친 딸의 양육권을 구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딸 C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남을 지정해 줄 것을 구하였다.

 

그러자 B녀는 경쟁사회에서 딸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라고 하면서 의무를 다하고 있고 교육관의 차이로 이혼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법원에서는 자녀가 엄마의 과도한 교육열로 인하여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부부간 양육 및 교육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어보인다고 판단하고, 혼인파탄되기까지 A남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A남과 B녀의 이혼을 판결하였다.

 

아울러 딸의 성장을 위해 A남을 C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면서, C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남을 지정하였다.

교육관의 차이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문제는 교육관의 차이가 아니라 이를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와 태도이다.

 

위 사례에서는 교육관의 차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고 그럴 의지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혼인파탄이 인정된 것이다.

 

교육관의 차이만으로 이혼이 될 수 있을까는 사실 단편적인 결론의 대상이 되지 않기는 하나 판결사례로 과도한 교육열로 인한 부부갈등의 심화등이 이혼사유로 인정되었음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보인다.

 

이혼에 대한 협의가 안되어 재판으로 이혼을 하고자 할 때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야기한 유책배우자가 아니어야 하고, 재판에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파탄이 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비슷한 사유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으로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한 법리분석이 먼저 필요하다

 

당사자가 처해있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입증자료를 수집하여 단계적으로 소송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의 수행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 내지는 가사법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있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당사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원 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은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결심도 어렵지만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 또한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재판에서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철저한 법리분석과 냉철한 상황 판단으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자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02-3019-2100
http://onelawfam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