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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나도 모르게 이혼 된 경우 _ 소송서류가 잘못 송달되었다면

 

혼인신고한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당사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혼이 되는 것이 가능할까?

 

이혼시 당사자 모르는 상태에서의 이혼은 할 수 없다. 협의이혼은 말할것도 없겠고, 재판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다만, 행방불명등의 사유로 당사자 소재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라면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판결이 가능할 수 있기는 하다.

 

이혼시 이혼의 방법에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협의이혼의 방법과 협의가 잘 안되거나 협의가 불가능할 때 재판으로 이혼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다.

 

이혼을 하려는 사유 자체가 당사자의 행방이 묘연하여 전혀 연락도 안되고 어디 사는지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당사자간 연락도 되고 어디 사는지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주소 등 기재하여 공시송달을 하거나 당사자 아닌 다른 사람이 재판이혼 소송서류를 불법하게 송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재판이혼시에는 반드시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져야 된다. 만일 적법한 송달이 아니거나 공시송달 등에 의한 재판이 되어진 경우라면 무효 내지는 재심 또는 항소, 추완항소 등이 될 수 있다.

 

 

대법원에 의하면, 종국 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의 형식적확정을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것이 아니고, 허위로 표시한 주소로 송달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소송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다른 사람이 판결정본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위 사위 판결은 확정 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경우 피고의 주소지를 허위로 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고 그때부터 상소제기기간이 도과되면 그 판결을 확정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거나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그 취소변경을 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송달로 인하여 당사자 아닌 다른 사람이 소송서류를 받아 소송 판결이 난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라서 판결이 확정도 되지 않기 때문에 기판력이 없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난 경우에는 일단 형식적으로 판결은 확정되어 효력이 있으나 재심이나 추완항소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간혹 배우자 모르게 재판으로 이혼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당사자에 대한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은 무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유의해야 한다.

 

재판 이혼시 송달은 민사소송법상의 송달 규정이 적용된다.

 

가사소송법 제12조(적용 법률)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상 송달은 직권송달, 교부송달이 원칙이며, 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절 송달

 

 

제174조(직권송달의 원칙)

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제175조(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①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에 속한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에게 제1항의 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

 

 

 

제176조(송달기관)

①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한다.

③송달기관이 송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6조 제1항 규정상 적용되는 대법원규칙

민사소송규칙

[시행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05호, 2020. 6. 26., 일부개정]

 

제46조(전화 등을 이용한 송달방법)

①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전화ㆍ팩시밀리ㆍ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을 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송달받은 변호사로부터 송달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아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을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송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7조(변호사 사이의 송달)

①양쪽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한쪽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상대방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송달될 소송서류의 부본을 교부하거나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고 그 사실을 법원에 증명한 때에는 송달의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소송서류가 당사자 본인에게 교부되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의 증명은 소송서류의 부본을 교부받거나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은 취지와 그 날짜를 적고 송달받은 변호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영수증을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다. 다만, 소송서류 원본의 표면 여백에 송달받았다는 취지와 그 날짜를 적고 송달받은 변호사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때에는 따로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변호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송달의 증명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변호사는 송달한 서류의 원본을 법원에 바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7조(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송달)

①해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송달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이 그 법원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①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9조(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제180조(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제181조(군관계인에게 할 송달)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장에게 한다.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제183조(송달장소)

①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ㆍ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③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④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184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등 외의 장소(대한민국안의 장소로 한정한다)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①당사자ㆍ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규정상 적용되는 대법원 규칙

민사소송규칙

[시행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05호, 2020. 6. 26., 일부개정]

 

제51조(발송의 방법)  제185조제2항과  제187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제187조(우편송달)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규정상 적용되는 대법원 규칙

민사소송규칙

[시행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05호, 2020. 6. 26., 일부개정]

 

제51조(발송의 방법)  제185조제2항과  제187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

 

 

 

 

제188조(송달함 송달)

①제183조 내지 제18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안에 송달할 서류를 넣을 함(이하 "송달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한다.

③송달받을 사람이 송달함에서 서류를 수령하여 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달함에 서류를 넣은 지 3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송달함의 이용절차와 수수료, 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방법 및 송달함으로 송달할 서류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188조 제4항 규정상 적용되는 대법원 규칙

민사소송규칙

[시행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05호, 2020. 6. 26., 일부개정]

 

제52조(송달함을 이용한 송달절차)

①송달함의 이용신청은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송달함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 수수료를 미리 내야 한다.

③송달함을 이용하는 사람은 송달함에서 서류를 대신 수령할 사람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송달함을 설치한 법원 또는 지원은 송달함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법원의 시설, 송달업무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송달함을 이용할 사람ㆍ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89조(발신주의)

제185조제2항 또는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90조(공휴일 등의 송달)

①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집행관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람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송달은 서류를 교부받을 사람이 이를 영수한 때에만 효력을 가진다.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제192조(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관계인 등에게 할 송달)

①전쟁에 나간 군대, 외국에 주둔하는 군대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군에 복무하는 선박의 승무원에게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소속 사령관에게 촉탁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대하여는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3조(송달통지)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알려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93조 규정상 적용되는 대법원 규칙

민사소송규칙

[시행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05호, 2020. 6. 26., 일부개정]

 

제53조(송달통지)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통지로 서면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95조 규정상 적용되는 대법원 규칙

민사소송규칙

[시행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05호, 2020. 6. 26., 일부개정]

 

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

 제194조제1항제3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함으로써 행한다.

1. 법원게시판 게시

2.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송달한 때에는 그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제197조(수명법관 등의 송달권한)

수명법관 및 수탁판사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판사도 송달에 대한 재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 배우자와 연락이 잘 안된다거나 혹은 행방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라도 재판으로 적법한 송달의 절차를 거쳐 이혼이 가능할 수 있고, 당사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혼이 되어버린 경우가 있다면 이를 재판으로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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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처해 있는 구체적 상황과 원하는 목적과 결과에 따라 최적의 전략을 세워 철저히 준비하여 단계별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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