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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이혼소송 소송비용 송달료 이혼소송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중 송달료가 있다 법원에서 발송되는 서류의 송달료는 건당 일괄 적용되며 갈수록 상향되고 있다. 법원 송달료는 비용 실비 적용되기 때문에 소정의 정해진 금액을 예납하였다가 모자라면 추가납부하고 남으면 소송종료후 환급되어진다. 2021년 7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송달료는 2020년 7월1일자로 변경된 송달료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 이혼 소송 사건의 당사자 1인 기준 1회당 송달료는 5,100원이다.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2020.7.1.부터 적용) 2020. 7. 1.부터 적용되는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분 송달료 (1) 기준송달료가 5,100원인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더보기
복잡하고 힘든 황혼이혼 이혼변호사 추천 필수 갈수록 시대가 변하면서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이제는 이혼을 개인이나 가문의 흠이라고 보는 시각보다는 행복한 인생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여기고 이혼이후의 삶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때문에 행복한 삶을 위해 이혼 이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의 질을 위하여 재산분할에서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한 관심이 높다. 더욱이 최근 전체 이혼건수가 줄어들고 있음에 반하여, 혼인기간 20년이상의 부부의 황혼이혼율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바, 오랜 혼인기간을 함께 보낸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평생을 함께 모든 재산을 분할해야 하기 때문에 분할해야 할 재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황혼이혼 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황혼이혼시 재산분할도 당사자간 원.. 더보기
외국에서 나도 모르게 재판으로 이혼된 경우 ​ 서울가정법원 1996. 7. 16. 선고 96드5333 판결 [이혼무효확인] 확정 판시사항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을 승인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을 승인하기 위하여는 그 판결을 한 외국법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나라에서 인정될 수 있는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섭외이혼 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주의에 의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8. 4. 12. 선고 85므71 판결(공1988, 845),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공1996상, 26)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합중국 괌지방법원의 이혼판결에 터잡아 0000. 00. 00. **시 ##면장에게 신고하여서 한.. 더보기
국제결혼 외국인 배우자가 사라진 경우 혼인무효 혼인취소 이혼 외국인 배우자와 국제결혼했으나 배우자가 한국에 온 후에 사라진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속아서 한 결혼이기 때문에 혼인의 무효 또는 혼인의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혼인의 무효나 취소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은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종료하고자 할때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할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소송에 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판결 사례를 들어 보자 A남은 국제결혼중개업소의 소개로 베트남 국적 B녀를 만나 2019. 6. 21.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2019. 7. 24.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B녀는 2019. 9.경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B녀는 혼인기간 중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A남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으며, 한국생활에.. 더보기
황혼이혼 이혼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부터 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한 팬더믹 현상으로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다. 코로나 결혼, 코로나 이혼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코로나19는 많은 일상에 있어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1년5월 26일 발표한 통계청 통계에 의할 때 2021년3월 기준 결혼이나 출산은 감소했으나 황혼이혼은 급증했다고 한다. 이는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국 법원들이 휴정하면서 이혼 건수가 이례적으로 전년 대비 19.6% 으로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과 10여 년 전부터 계속된 ‘황혼이혼’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그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3월 인구동향에 의하면 2021년 1분기.. 더보기
부부갈등이혼 이혼전문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 요즘 세상에 이혼은 흠이 아니라고들 한다. 그러나 아무리 흠이 아니라는 이혼도 상처가 되는 것은 변치않는 사실일 것이다. 다만, 배우자로 인하여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거나 어떤 노력으로든 둘의 사이가 좋아질 수 없다면 같이 사는 것보다 따로의 삶이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혼이 해결책이 되어질 수 있어 이혼은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혼인한 부부가 살다보면 이런 저런 사소한 일로 인하여 상처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한 부부 갈등이 쌓이다 심각한 부부불화로 결국 이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중요한것은 아무리 힘겹게 이혼결심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할 때는 먼저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적어도 이혼을 선택하기까지 혼인생활.. 더보기
소재불명 외국인배우자와 이혼하려면 외국인 배우자를 만나 혼인을 했으나 이후 외국인 배우자가 연락두절 내지는 소재불명이 된 경우가 있다. 배우자가 소재불명되거나 연락두절된 경우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면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 소재불명인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사례를 들어보자 A남(61세)은 국제결혼 중매업체를 통해 베트남 국적의 B녀(43세)를 만나 1년 동거하다가 혼인신고 하고 정식으로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한 이후 B녀는 A남과 연락을 끊고 어디사는지 소재조차 불명이 되었다 그래서 A남으로서는 B녀가 베트남으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한국에 계속 거주 중인지도 모른 채 10여 년을 지냈다 이후 A남은 몸이 불편한 기초생활수급자로, 고시원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주민센터 직원의 권유로 임대아파트를 신청하려 하였으.. 더보기
집 나가 연락 안되는 남편과 이혼하려면 부부가 혼인하고 살다보면 이런 저런 일로 불화하고 갈등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무단으로 집을 나간이후 연락도 잘 안되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홀로 자녀라도 키우면서 살다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한부모가족 혜택이라도 받으려면 배우자와의 이혼이 되어야 하는 필요가 생기기도 하나, 막상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협의이혼을 할 수 없을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할 수 있다. 집나간 남편과 재판으로 이혼을 한 실제 사례를 들어보자 A녀(40세)는 B남(50세)과 혼인신고한 법적인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딸3명(18세, 16세, 13세)을 낳았다 A녀와 B남은 신혼초부터 생활고로 인하여 A녀 명의로 신용대출을 하고 카드 돌려막기로 생활비를 충당하였다. .. 더보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한 대법원판례 ☞ 배우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청구 등을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만한 예외적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정 등에 덧붙여 피고가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혼인관계 지속이 미성년자녀의 복지를 해한다고 볼만한 사정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 원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2015. 9. 1.. 더보기
이미 협의이혼이 성립했어도 이혼취소사유 있다면 ​ 속아서 협의이혼을 했다면 취소가 가능할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다. ​ 배우자에게 속아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취소를 하면서 동시에 이혼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 아내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아파트를 자신에게 증여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 남편의 태도변화를 지켜보아 마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처럼 남편을 기망하다가 남편 몰래 이혼신고를 하여 이혼이 성립된 사안에서, 남편이 아내의 기망에 속아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협의이혼에 대한 취소판결이 내려졌다. ​ 사례를 살펴보자 ​ 택시기사 A남은 분식집을 운영하던 B녀를 알게 되었고, 만난 지 한달이 채 안되어 A남과 B녀는 동거하다가 곧바로 혼인신고를 하여 A남과 B녀는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