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이미 협의이혼이 성립했어도 이혼취소사유 있다면

 

 

속아서 협의이혼을 했다면 취소가 가능할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속아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취소를 하면서 동시에 이혼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아내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아파트를 자신에게 증여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 남편의 태도변화를 지켜보아 마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처럼 남편을 기망하다가 남편 몰래 이혼신고를 하여 이혼이 성립된 사안에서, 남편이 아내의 기망에 속아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협의이혼에 대한 취소판결이 내려졌다.

사례를 살펴보자

택시기사 A남은 분식집을 운영하던 B녀를 알게 되었고, 만난 지 한달이 채 안되어 A남과 B녀는 동거하다가 곧바로 혼인신고를 하여 A남과 B녀는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당시 A남은 B녀와 동거하기 위하여 A남 명의 토지를 팔아 가지고 있던 1억중 7천만원과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1천만 원으로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한편, B녀는 A남에게 전 남편으로부터 주택과 땅을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고, A남이 아파트를 매수할 무렵 A남에게 B녀 명의 땅을 팔아 위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A남은 남은 3천만원을 B녀가 땅 매입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일부주고, 차량구입비, B녀의 전혼자녀들 학원비 등 B녀와 B녀의 자녀들을 위해 사용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한 사실로는 B녀 명의 땅이 있다는 말은 모두 B녀의 거짓말이었다.

그런데 B녀가 혼인한지 1달후 B녀 주택과 땅을 팔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A남과 B녀 사이에 아파트 대출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면서 부부간 불화가 심화되었다.

그 와중에 A남은 B녀의 전혼 자녀들이 아파트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하였고, B녀는 A남에게 자녀들에게 간섭하지 말라며 A남과 다투게 되었다.

이에, B녀는 그 무렵 A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A남은 이를 거부하였다.

그 과정에서 A남은 B녀의 뺨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이에 B녀가 집에 들어오지 않거나 늦게까지 술을 먹자 현관문을 잠궈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A남은 B녀에게 “A남은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생활비 일체를 3년 동안 부담한다. 어떠한 폭언이나 폭행 등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책임지지 않을 시 B녀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함과 동시에 합의이혼한다. 또 B녀에게 쓰여졌던 모든 비용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어길 시 혼인생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B녀가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다만 A남과 B녀는 각서 작성 이후 한 달간 A남의 태도를 지켜보고 A남의 태도가 변할 경우 아파트의 명의를 다시 A남에게 이전하고, 이혼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A남과 B녀는 혼인한지 1달만에 각서에 작성한 대로 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였고, C아파트를 B녀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후 B녀는 A남과 같이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A남에게 B녀가 운영하는 분식점과 관련되어 구청에 간다고 하고서는 같은 날 구청에 가서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그리고 이혼신고한 날 B녀는 밤10시경 집에서 쉬고 있는 A남에게 일을 나가지 않는다며 소리를 쳤고, 이에 A남은 그날 밤 11시경부터 다음날 새벽2시 경까지 택시운전을 하였다.

그 다음날 저녁9시경 A남과 B녀는 A남의 요구로 호프집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B녀는 그 자리에서 A남에게 ‘당신은 이미 끝났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화가 난 A남은 B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B녀를 폭행하였다.

당시 호프집에서 경찰신고를 하여 A남과 B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A남과 B녀는 원만히 합의한 후 A남은 아파트로 돌아와서 쉬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4시경 B녀가 집으로 와서 A남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A남이 나가지 않자 B녀는 A남의 뺨을 때려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입혔다. 그리고 B녀는 A남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가지 않을 경우 주거침입죄로 체포하겠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까지 불러, 결국 A남은 C아파트를 나와 그 이후로 동생집, 고시원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였다.

협의이혼당시 A남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한 재산이었고,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1천만 원의 채무자 또한 A남이었기에, A남은 위 대출금의 대출이자를 계속 납부하여 오고 있었다.

B녀가 전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주택은 이미 2003. 10. 10. 경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명의가 이전된 상태이고, B녀가 A남과 동거하기 시작한 무렵부터 자신의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은 없었다.

A남은 B녀를 상대로 협의이혼은 속아서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혼에 대한 취소와 이 사건 아파트의 반환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동시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다. 그러자, B녀 역시 A남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A남의 협의이혼 취소 청구에 대하여, A남이 B녀의 기망에 속아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에서는, ① A남과 B녀는 혼인신고를 마친 후 불과 24일 만에, 동거를 시작한 때로부터 약 1개월 보름 정도 만에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점, ② A남과 B녀 사이에 일부 분쟁이 있기는 하였으나, A남이 위 협의이혼 당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아파트를 B녀에게 증여하고 이혼을 할 만큼 특별한 분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A남이 각서를 작성할 때 A남과 B녀는 한 달간 A남의 태도를 지켜보고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이혼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B녀는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같은 날 A남 몰래 이혼신고를 마친 점, ④ B녀는 협의이혼 다음날 A남에게 ‘당신은 이미 다 끝났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바로 다음날 새벽 경찰에 신고하여 A남으로 하여금 아파트에서 나가게 한 점, ⑤ B녀는 전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B녀 명의로 된 부동산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녀는 A남이 이 사건 아파트를 B녀에게 증여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경우, 마치 A남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아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처럼 A남을 기망하였고, A남은 이에 속아 B녀와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목적으로 A남에게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이후 협의이혼을 한 것으로 이러한 A남과 B녀의 협의 이혼은 A남이 B녀의 기망에 속아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한편, 법원에서는, B녀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A남이 주장한 이혼사유로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면서 B녀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다.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 증여 각서 작성 후 재판상 이혼이 된 경우

증여 약정은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법원은 A남과 B녀 사이의 협의이혼이 B녀의 기망을 이유로 취소되고, A남의 이혼청구로 A남과 B녀가 이혼하게 된 이상 A남이 B녀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증여는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A남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B녀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A남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하였다.

부부간 이혼을 하게 될 때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다. 특히나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간 협의를 전제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혼절차를 진행하다보면 원래 의도했던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가서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위 사례와 같이 한번 했던 협의이혼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동시에 다시 재판상 이혼소송까지 함께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시에도 협의서 등 작성을 법적인 의미있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의이혼시 작성된 협의서 등은 재판이 아니기에 훗날 분쟁의 여지가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향후 있을 수 있는 재판에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협의서 작성에 신중해야 한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이혼시 원하는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많은 경험을 통하여 풍부한 노하우를 겸비한 법률전문가의 법적 조력이 처음부터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마음을 공감하며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당사자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원이혼소송센터로 문의해 보자

원이혼소송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 가족법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원 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은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다.

또한, 법무법인(유한)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더라도 협업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혼문제로 법적도움이 필요하다면 철저한 법리분석과 냉철한 상황 판단으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자

 

 

원이혼소송센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308(역삼동837-36) 랜드마크타워11층
☏ 02-3019-2100
http://onelawfam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