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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이혼 절차 이혼 결심후 무엇부터 해야 할까

 

 

 

이혼결심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이혼 준비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이혼을 한다고 할 때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다.

 

이혼준비를 하려면 먼저 당사자간 이혼에 대한 의지 및 이혼에 대한 협의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이혼에 대한 당사자간 협의여부에 따라 준비해야할 서류 및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혼에 대해 원만히 협의가 되어진다면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가능하나, 이혼에 대한 협의가 안되거나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 내지는 이혼소장을 제출하여 재판으로 이혼을 해야 한다.

 

협의이혼시에는 이혼사유가 있든 없든 상관없으나, 재판이혼시에는 크든 작든 반드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 또한 필요하게 된다. 만일 이혼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입증이 안되어진다면 이혼이 안될 수도 있게 되며, 또한 이혼을 한다고 할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자녀문제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많아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재판에 임할 필요가 있게 된다.

 

 

 

혼인한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던 혼인생활 전반에 대한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하는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막상 이혼절차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해 막연하게 이혼상담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혼인생활이 길든 짧든 이혼을 결정하게 되기까지는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그런데 이혼을 결심했어도 힘든시간이 바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혼을 한다고 결심을 했다면 그리고 유리한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구체적 사실관계 속에서 이혼사유와 그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여 재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게 된다.

 

 

 

먼저 이혼 비용에 대해 궁금할 수 있다.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들이 있다.

 

만약 협의적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제증명발급비 외 그다지 큰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겠지만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물론, 협의이혼시에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이 있는 경우 등록이나 등기를 요하는 재산 등의 이전을 하는 경우 등의 경우 세금이나 등기비용 등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은 별도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인지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 선임비용 등 분명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혼재판의 특성상 재판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고, 실제로 재판이혼을 진행하면서 중간 중간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게 된다. 가령, 재산분할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끝나야 하는 데, 재판진행기간이 길어진다면 당장 생활비 조달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고, 유리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정확한 시가 감정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감정비가 예상외로 많이 나올 수도 있는 등 현실적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재판이혼을 진행한다고 할 때는 단순히 이혼사유에 대한 증빙만 요하는 것이 아닐 수 있기에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구체적인 소송비용 및 예상기간 등을 확인하고, 소송기간 동안 실제로 필요한 생활비 등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판이혼에서 중요한 것은 이혼사유와 재산형성의 기여도 등에 대한 입증이다. 그래서 재판상 이혼사유 중에서 주장할 이혼사유와 그에 따르는 입증자료를 수집, 보존하여 법원에 제때 증거로 제출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재판의 결과를 많이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 내지는 가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음부터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다.

 

또한 이혼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부부의 전체 재산의 파악이 필요하다. 단독명의 재산과 부부공동재산을 각각 파악해야 한다. 이혼 재산분할은 먼저 재산내역을 정리하면서 시작된다. 그래서 재산 관련 서류의 확보가 중요하며 이는 분할할 대상재산의 내역을 정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확보할 수만 있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보험증서, 연금증서, 통장, 유가증권, 대출계약서,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모든 재산에 관한 문서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재산의 파악이 어려울수록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할 수 있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수 없도록 가압류·가처분의 보전 처분을 통해 재산을 보전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상대방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하여 가장 유리한 시점과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컨대, 공동소유 부동산,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 또는 계속 시가가 오르고 있는 재산의 분할방법이나 분할시기 등 부동산을 가지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돈으로 분할 받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 등을 잘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수 등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산내역과 상대방의 유책성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다.

 

또한, 이혼시 이혼유책사유와 재산문제는 별개라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이혼유책사유에 대해서는 이혼가능여부와 위자료의 문제로 논할 수 있겠으나 아무리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또한,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재산분할청구를 동시에 하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음도 유의해야 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후 발생되는 청구권으로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달리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적법한 기간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기에 재처음부터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법적 조력받아 재산분할청구권을 제 때에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소멸시효가 손해를 안날로 3년, 행위가 있은 날로 10년이 적용되는데, 구체적 소멸시효기간 적용에 대해서는 복잡한 법리분석이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시 청구하는 범위를 미리 잘 가늠하여 적법한 기간내 제대로 청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양육할 미성년자녀를 둔 경우 이혼이후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하여 미리 결정을 해야 한다. 만약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한 결정이 되어지지 않는 다고 한다면 협의이혼도 절차자체가 진행되지 않게 되고, 이혼을 하려면 재판이혼을 해야 하게 된다.

 

 

자녀에 대한 친권자지정, 양육자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결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자녀에게 최선일지 먼저 고민하고 자녀 중심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만일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을 받고자 한다면 상대방보다 더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받아야 할 이유를 정리하고, 양육계획을 미리 세워 일관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라고 한다면 자녀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게 참작되므로 이를 확인해 두 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을 하더라도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한 선택에서 비롯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혼 후 경제적인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거처할 곳을 정하거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 등 사전에 이혼 후의 경제생활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준비, 재산분할약정효력, 재산분할소송, 위자료청구, 양육권, 양육비청구 등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원이혼소송센터로 문의해 보자.

 

원이혼소송센터는 법무법인(유한)원 가족법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사/이혼 전담팀으로, 2009년 여성신문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원민경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2011년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조숙현 가사법전문변호사, 정은영 가사법전문변호사 외 이혼 소송에 능통한 다수의 변호사들이 한 팀이 되어 이혼 소송을 전담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른 명쾌한 법률 솔루션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은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원 이혼소송센터에서는 이혼상담은 물론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사건과 소송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한 노하우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고, 법무법인(유한)원에는 다양한 법률영역을 전담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더라도 협업을 통한 원스톱 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차별성도 가지고 있다.

 

이혼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철저한 법리분석과 냉철한 상황 판단으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자

 

 

 

 

 

원이혼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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