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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이혼 소송 중 아내 살인한 남편은 이혼이 될까?

이혼소송중이라도 부부 중 일방이라도 이혼 확정 전에 사망하면 이혼은 그대로 종료되고 성립하지 않는다.

 

최근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차로 아내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아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남편에게는  징역20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사례를 살펴보자

 

A(52)은 아내 B(47)와 혼인신고한 법적인 부부로, 이혼소송 중에 있었다.

 

평소 A남은 B녀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 '잠자리를 거부한다' 등 이유로 B녀를 상습 폭행하였었다.

 

그런데, 이혼 소송중에 A남은 자신이 몰던 차로 아내 B녀가 몰던 차를 정면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아내 B녀는 사망하게 되었다.

 

다만, A남은 살인 및 교통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다.

 

A남은 법원에서 아내 B녀에 대한 폭행과 협박 등에 대해서는 시인했으나, B녀를 사망케 한 살인 및 교통방해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였다.

 

A남은 차를 막으면 B녀가 당연히 피할 줄 알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A남이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편도 1차로 도로에서 B녀의 차량과 충돌 직전 속도가 시속 121km로 가속한 점에 주목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A남에게 살인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였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은 접근 금지 명령 중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에도 피고인의 핸들 각도와 당시 속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차량 충돌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살인 및 교통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무리 폭력, 살인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이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 중 일방이 사망을 한다면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그대로 종료하고 이혼이 되지 않게 된다.

 

, A남과 B녀의 재판이혼은 B녀의 사망으로 그대로 종결되어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면 당연히 위자료, 재산분할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다른 일방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를 상속하게 된다.

 

그런데 위 A남의 경우는 B녀를 살인하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진다. 민법 제1004조에서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이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경우 상속인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는 전혀 다른 사례로 남편사망후 안타깝게 상속인이 되지 못한 아내도 있다.

 

C남과 D녀는 혼인신고한 법적인 부부였는데, C남이 임신한 D녀를 남겨두고 불의의 자동차사고로 사망을 하였다. 이에 D녀는 남편 C남의 사망에 대한 충격과 혼자서 뱃속의 태아를 낳아 키워야 한다는 두려움 등으로 남편C남이 사망한지 약 1달후에 뱃속의 태아를 낙태하였다.

 

이후, C남의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소송에서 C남의 부모는 D녀는 C남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D녀를 상속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상속에 있어서는 뱃속의 태아도 상속권을 가지는 데, D녀가 태아를 낙태한 행위는 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한 것이라는 것이기에 D녀는 C남의 상속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해당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D녀가 태아를 낙태한 행위가 살해의 고의와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필요할 지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에서는, D녀가 C남과의 사이에서 잉태한 태아를 낙태하기는 하였지만, D녀로서는 태아를 출산할 경우 결손가정에서 키우기 어려우리라는 우려와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및 신체적 쇠약으로 고민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 D녀의 범한 낙태죄가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재산상속에 유리하게 된다는 인식 없이, 오로지 장차 태어날 아기의 장래에 대한 우려 등에 기인하였으므로, D녀가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원심법원과는 다른 판단을 하였다.

 

대법원에선, 민법 규정들 소정의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이외에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해의 고의만 있으면 되므로, 고의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필요없음은 당연하므로, 이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그 각 제1호의 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에서는 D녀가 낙태행위로 인하여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상속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만일 D녀가 법에 대해 잘 알았다면 낙태를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혼하던 부부에서 배우자의 사망시 상속인 결격사례까지 살펴보았다.

 

일상 가정 생활 중에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해결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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