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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과도한 경제적 통제도 이혼 사유될 수 있다

과도한 경제적 통제로 인한 혼인파탄 이혼 사유될 수 있다

부부가 혼인생활을 할 때, 상대방 배우자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생활비를 지급했어도 생활비 등 지출에 대해 일일히 영수증을 요구한다거나 지출전 허락을 받도록 하는 등 과도한 경제적 통제 등으로 인하여  이혼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혼인생활 중 과도한 경제적 통제나 억압은 경제적 폭력이 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폭력은 물리적인 폭력에 비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 동기가 되는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혼인을 한 부부는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있거나 또는 생활비나 양육비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지급등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원인 가운데 제2호(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및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통제를 지나치게 하는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사유 및 및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유 등에 해당되는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맞벌이 생활을 하는 상황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겠지만 남편 또는 아내만 믿고 가정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 하지 않거나, 지급된 생활비의 지출에 대해 과도하게 통제를 한다면 생활이 힘들어 지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갈등을 야기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혼인파탄이 야기되면 이혼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와 정황에 대한 면밀한 증거 수집과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0년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동안 면접 상담 총 건수는 1만4599건으로, 그중 이혼상담이 4239건으로 29%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는 2019년 이혼상담 25.3%보다 증가한 통계치라고 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발표한 2020년 상담 통계를 보면 여성은 40대(32%)가, 남성은 60대 이상(43.5%)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여성의 이혼상담 사유는 1위 남편의 부당대우(폭력)에 이어 2위는 기타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빚 순), 3위는 남편의 가출이었다. 남성은 1위가 기타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배우자의 이혼강요 순)이고, 2위 아내의 가출, 3위 아내의 부당대우(폭력) 순이었다. 여성은 “폭행당했다”, 남성은 “아내가 나를 버리고 나갔다”는 호소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여성 이혼상담 사유로 3호사유인 ‘남편의 부당대우(폭력)’로 1위로 무려 48.3%를 차지했는 데, 이는 2019년 31.9%보다 크게 늘어난 통계라고 합니다. 또한, 상담소를 방문한 여성들은 그 외에도 코로나19로 우울감, 답답함, 경제적 어려움, 부동산, 주식으로 인한 박탈감 등이 겹치면서 부부갈등이 더 많아졌고, 다툼이 반복되다 보니 남편에게 폭행까지 당했다고 호소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0년 이혼상담 중 6호사유에 해당되는 사유로 남녀 모두 장기별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남성의 경우는 성격차이가 19.7% 차지하였으나, 여성의 경우는 빚과 폭언이 많았는 바, 빚 6.8%로 2019년 3.2%에 비해 거의 2배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담소에서는 6호 사유 중 ‘경제갈등’의 비율도 남녀 모두 높게 나타났는 바, 최근 코로나19로 이한 실직과 폐업 등이 늘어나면서 안 그래도 위태로웠던 가정경제가 더 흔들리고, 경제적 위기는 고스란히 가정불화로 이어져 가족 모두 힘들어졌다고 상담한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남성들은 어려운 가정형편을 모두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자녀들 앞에서 아내가 폭언하며 무시할 때 견디기 힘들다고 했고, 여성들은 코로나19로 단순노무 등의 일자리마저 없어져 생계 위협을 받게 되면서 무능력한 남편에 대한 원망이 커졌기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코로나19 이후 사회적거리두기 와 재택근무, 실업 또는 폐업 등으로 집안에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부부갈등이 많아졌다는 것을 이혼상담 통계로 간접적으로 나마 확인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0대인 A남과 B녀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성인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A남은 공무원으로 봉건적인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신혼 초부터 B녀를 천대하면서 복종을 강요했습니다.

A남은 조금이라도 아내 B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심하게 잔소리를 하고 일일이 간섭을 하면서 B녀가 조금이라도 변명을 하거나 이유를 달면 즉시 불호령을 내리고 반성문을 쓰라고 하는 등 하며 B녀를 억압했습니다.

그러면서 A남은 모든 경제권을 틀어쥐고 B녀에게는 빠듯하게 생활할 만큼의 돈만 지급했습니다. 이후 A남은 퇴직하고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이 번창해 부동산 등 상당한 재산을 모으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녀에게는 기존 지급하던 생활비 일정액 외에는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A남은 하루가 멀다고 친구들을 불러모아 술판을 열고, 며칠씩 술집 여종업원을 데리고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B녀가 A남에게 항의하자 A남은 B녀를 딸의 집으로 가라고 내쫓은 후 생활비를 일체 주지 않았습니다.

A남은 부동산, 은행예금, 보험 등 약 100억 원 상당의 재산이 있지만, B녀의 명의로 된 재산은 예금 5000여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에 너무도 억울한 A녀는, 장성한 자녀들도 이제는 어머니 뜻대로 하라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 어렵게 A남에 대하여 이혼및 재산분할 등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A녀는 2년여의 재판 끝에 법원으로부터 남편A남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판결과 함께 재산의 약 40% 정도를 분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 따르면, 접수된 가정폭력 피해 상담 18만 9507건 중 경제적 폭력 피해는 5.83% (1만 1037건)으로 나타날 정도입니다.

경제적 폭력은 가해자의 피해자 통제 수단이라는 점에서 신체, 물리, 정서적 폭력과 구조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폭력을 처벌할 법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을 가로채거나 동의 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출에 대해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들이 가정 폭력에 해당되며, 경제적인 위협 개념에 속하게 됩니다.

경제력을 수단으로 상대를 통제, 억압하는 경제적 폭력은 명백한 가정 폭력인데, 신체적, 물리적 폭력 같은 가정 폭력으로 인식을 잘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폭력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려 할 때 굉장히 끊기 힘든 족쇄가 될 수 있기에 합리적인 해결책 강구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소식지 “월간 가정상담” 2019년 4월호에 실린 가정폭력을 피해 남편과 별거한 O씨(51)의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O씨가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별거 중인데도 정작 남편을 벗어날 수 없었는 데 그 이유는 O씨 명의로 남편이 진 빚때문에 O씨 통장이 압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O씨의 남편은 O씨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해 사용하고 세금 및 과태료를 체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O씨 명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채무를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O씨는 은행에서 통장 압류 통보를 받은 뒤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O씨는 자신도 모르게 억울하게 늘어난 채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고 채무상환도 못한 상태로 지내다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사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신체, 물리적인 폭력에 대해서만 가정 폭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폭력에 대한 사유도 가정 폭력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 내지는 가사법전문변호사와 먼저 상담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제 폭력에도 상대 배우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보통 경제 폭력은 신체나 물리 폭력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최근 가정 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가정사가 드러나는게 불편하고, 상대방의 협박이 무서워 가정 폭력에 대해서 쉬쉬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가정 폭력의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대화나 상담 치료로 해결될 수 있었던 선을 방치 또는 포기, 좌절 등으로 해결될 수 있었던 선을 이미 넘어 버린 상태가 많았습니다.

가정 폭력을 방치하는 것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빠른 신고, 상담만이 더 온전히 가정을 지키고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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