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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집 나가 연락 안되는 남편과 이혼하려면

부부가 혼인하고 살다보면 이런 저런 일로 불화하고 갈등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무단으로 집을 나간이후 연락도 잘 안되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홀로 자녀라도 키우면서 살다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한부모가족 혜택이라도 받으려면 배우자와의 이혼이 되어야 하는 필요가 생기기도 하나, 막상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협의이혼을 할 수 없을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할 수 있다.

집나간 남편과 재판으로 이혼을 한 실제 사례를 들어보자

 

A녀(40세)는 B남(50세)과 혼인신고한 법적인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딸3명(18세, 16세, 13세)을 낳았다

 

A녀와 B남은 신혼초부터 생활고로 인하여 A녀 명의로 신용대출을 하고 카드 돌려막기로 생활비를 충당하였다.

 

그러면서 A녀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해 담보 대출을 받았지만 결국 이자를 내지 못하여 A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남은 B남의 누나와 A녀에게 온갖 거짓말로 속여 3천만 원을 가져가서 도박 등으로 탕진하였다.

 

A녀는 월세를 낼 수 없는 신세까지 되어 결국 셋방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200만 원을 빌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고, 학교와 국가에서 돈을 지원받으며 생활해왔다.

그런데 B남은 회사뿐만 아니라 자녀의 담임 선생님, 동네 슈퍼, 식당 등 주변인들에게 핑계를 대며 돈을 빌려왔고 이를 도박으로 모두 탕진하였다.

이후 B남은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나 A녀와는 연락두절이 된 상태가 되었다

 

혼인한지 19년정도 되었을 무렵 참다못한 A녀는 B남을 상대로 이혼청구 및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녀를 지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A녀와 B남의 이혼판결과 함께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녀를 지정하였다.

집나가 연락 두절된 배우자와의 이혼을 하려면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

 

다행히 중간에라도 배우자와 연락이 되어 이혼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되어질 수 있다면 협의이혼 내지는 조정이혼으로  이혼에 대한 마무리를 조속히 할 수 있겠으나, 만일 끝까지 이혼에 대한 협의가 안되어지거나 배우자와 연락이 안된다고 한다면 결국 이혼판결을 받기 위해 재판청구를 해야 한다.

 

 

다만,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를 입증할 자료도 충분히 준비하고 재판에 임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법적 조력을 처음부터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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