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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소재불명 외국인배우자와 이혼하려면

외국인 배우자를 만나 혼인을 했으나 이후 외국인 배우자가 연락두절 내지는 소재불명이 된 경우가 있다.

배우자가 소재불명되거나 연락두절된 경우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면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

 

소재불명인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사례를 들어보자

 

A남(61세)은 국제결혼 중매업체를 통해 베트남 국적의 B녀(43세)를 만나 1년 동거하다가 혼인신고 하고 정식으로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한 이후 B녀는 A남과 연락을 끊고 어디사는지 소재조차 불명이 되었다

그래서 A남으로서는 B녀가 베트남으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한국에 계속 거주 중인지도 모른 채 10여 년을 지냈다

 

이후 A남은 몸이 불편한 기초생활수급자로, 고시원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주민센터 직원의 권유로 임대아파트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서류상 배우자가 존재하여서 위 신청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A남은 소재불명 B녀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재판관할과 이혼사유를 인정하고 A남에게 B녀와의 이혼을 판결하였다.

 

혼인신고한 법적인 부부가 이혼을 하고자 할때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협의이혼으로 이혼절차를 마무리 하고자 할 때는 사실 특별한 이혼사유가 있든 없든 상관없으나, 협의가 안되거나 협의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재판으로 이혼을 한다면 반드시 재판상 이혼사유와 함께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한다.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하나 이혼에대한 협의가 잘 안되어지거나 협의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상 이혼가능할 지 구체적 이혼사유에 대해 법률전문가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우자가 외국인 경우 재판관할이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고, 재판관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상황에 따른 이혼사유에 대한 법리분석을 통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 내지는 가사법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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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현재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철저한 법리분석과 이에 따른 세부 계획을 세우고 치밀한 준비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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