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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지나친 교육열 이혼사유 될 수 있다 지나친 교육열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부부간 함께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수많은 다툼과 갈등이 이어지다가 최후적으로 선택한 것이 이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눈에 보이게 치고박고 하는 싸움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부간 살면서 서로 다투지 않고 싸움한번 없이 사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부부간 다툼이 있었다고 모든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결방법을 찾아가는가 하는 것이다. 즉, 문제해결의지가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부부간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해결의지도 없고 혼인관계를 개선할 여지도 없다면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게 된다. 잘해보자고 했던 일도 서로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갈등요인으로 이혼까지 하는 경우로 과도한 교육열로 인한 갈등 사례가 있었다... 더보기
언어폭력도 정서적 학대로 이혼사유될 수 있다 가정폭력이라는 말을 하면 배우자의 폭력 그것도 남편의 폭력, 매맞는 아내의 모습이 먼저 떠오른다. 이는 과거 가부장적 사고방식에서 남편들의 폭력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아내들이 많았던 시대적 과정의 일환일 수 있다. 그런데 의외로 아내의 폭력, 폭언, 욕설에 시달리는 남편이나 매맞는 남편도 많이 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등으로 정신적 학대를 받은 남편이 이혼을 청구하여 받아들여진 사례도 있다. 비록 때리거나 맞지는 않았어도 지속적인 폭언, 욕설 등의 언어폭력으로 인하여 정서적 학대를 당하는 경우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가정폭력의 피해라고 할 수 있다. 재판으로 이혼사유가 되는 배우자의 폭력은 재판상 이혼원인 중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될 수 있다. 심히 부.. 더보기
생활비 미지급 이혼사유될까? 악의적으로 생활비 주지 않는 배우자에게 이혼하지 않고도 생활비 받을 수 있을까? 생활비 미지급은 상황에 따라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다 부부가 혼인하여 함께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협의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이혼사유가 필요없지만, 당사자간 합의적인 이혼이 어려워 일방 또는 쌍방의 재판청구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된 재판상 이혼원인이 적어도 한가지 이상 존재해야 하고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가 아니어야 하며,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 더보기
재판이혼과 협의이혼 이혼신고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할 것에 대한 신고를 할 때 신고의 효력상 보고적효력을 발하는 신고도 있고, 창설적 효력을 발하는 신고도 있다. 가령, 혼인신고한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할 때,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판결이나 결정 등의 확정시 이혼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혼신고는 보고적 효력이 있는 신고에 불과하나,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를 해야만 비로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효력이 발생함에 유의해야 한다. 구분 이혼신고 이혼한 날(이혼성립일)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 (조정이혼, 소송이혼) 보고적 신고 판결, 결정 등의 확정일 (1개월내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협의로 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 창설적 신고 이혼신고서 접수한 날 (3개월내 신고 안하면 이혼 무효) (1) 보고적 효.. 더보기
가정폭력 재판상 이혼사유 먼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다는 속담이 있다. 적은 힘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처리하지 않다가 나중에 큰 힘을 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할 때 이혼을 결정하기까지는 해결되지 못하는 많은 상황들이 반복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문제가 있다고 모든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닐것이나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이혼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 가정내 가정폭력은 발생하면 안될 것임은 당연하나 가정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반드시 조속한 대처방안을 통해 가정폭력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대처를 위해서는 자의적 또는 협의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 더보기
이혼소장 받았다면 이혼원하든 이혼원치 않든 적법한 절차진행해야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이혼여부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이미 시작된 이혼소송절차에 대한 적법한 대응도 중요하다.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된다면 아무리 예상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불안하게 되고, 막상 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보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사실이 아니거나 거짓 또는 허위, 과장된 내용에 또 한번 배신감에 화가 날 수도 있게 된다 아무리 아는 사람과의 아는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심적으로 정말 힘들어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질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동안 살아 온 삶전체를 허무하게 하는 것으로 느껴져 하염없이 눈물만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혼소송이 진행되었다고 할 때 주의해야 할 것.. 더보기
재판이혼 청구하면 원고가 되고 상대방 배우자는 피고가 된다 이혼 재판시 당사자를 지칭하는 명칭이 유의해야 한다. 재판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판에서는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이름이나 아내 또는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고 원고 또는 피고 등으로 명칭이 지칭되어 재판이 진행되므로,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법정에서 진술을 하거나 제출하는 서면에 당사자 명칭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재판 진행하면서 당사자의 명칭을 혼동하여 서면을 제출하거나 잘못 진술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만일, 재판시 소송당사자의 명칭을 혼동하게 되면, 자칫 논리적인 주장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법원에서 판단시 제대로된 판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당사자를 지칭하는 명칭은 본안소송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 청구인, 상대방, 피신청인 등으로 재판이 진.. 더보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 유책배우자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 방법이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유책배우자, 이혼사유 등 이혼에 이르른 경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당사자간 이혼에 대한 협의만 되면 이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 이혼에 대한 협의가 안되는 경우 이혼을 하려면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 이혼에 대하여 부부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이혼을 하려면 재판으로 이혼을 청구하애 한다. 그런데 특별한 이혼사유를 요하지 않는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이혼은 민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원인 중 적어도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야기한 유책배우자가 아니어야 하며, 상대방 귀책.. 더보기
이혼하려면 어디에서 하나요?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부부간 이혼을 하자고 할 때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혼서류에 도장만 찍는다고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드라마등에서 최근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 전에는 도장찍으라는 이혼서류가 이혼신고서였다면 요즘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인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혼에 대한 지식이 좀 더 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혼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장을 찍어야 하는 과정도 있기는 하나 도장만 찍는다고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은 서로 절차와 서류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은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군구읍면사무소)에서 이.. 더보기
민사 소송 인지대 송달료 민사 소송을 할 때 법원에 내야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할 수 있는 비용이 있다.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감정비, 사실조회수수료, 증인여비 등 재판절차 진행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다양할 수 있다. 1. 소송 인지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에 의하면,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법에서 정한 인지를 붙이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92호, 2014. 12. 30., 타법개정] 제1조(인지의 부착)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訴狀)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서 정하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