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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국제결혼 외국인 배우자가 사라진 경우 혼인무효 혼인취소 이혼

외국인 배우자와 국제결혼했으나 배우자가 한국에 온 후에 사라진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속아서 한 결혼이기 때문에 혼인의 무효 또는 혼인의 취소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혼인의 무효나 취소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은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종료하고자 할때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할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소송에 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판결 사례를 들어 보자 

 

A남은 국제결혼중개업소의 소개로 베트남 국적 B녀를 만나 2019. 6. 21.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2019. 7. 24.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B녀는 2019. 9.경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B녀는 혼인기간 중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A남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으며, 한국생활에 적응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B녀는 2019.12.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가 2020.1. 입국하였으나 공항에서 옷을 갈아입고 그대로 사라져 행방불명되어 연락두절되었다.

 

이에, A남은 B녀와의 혼인이 B녀가 A남과 혼인의사 없이 혼인을 가장하여 단지 취업을 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B녀가 국내에 취업할 생각으로 A남을 속여 이 사건 혼인에 이른 것이므로, 민법 816조 제3호에 따라 혼인의 취소라고 주장하면서 B녀를 상대로 주의적으로는 혼인무효, 제1예비적으로는 혼인취소, 제2예비적으로는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A남의 청구에 대하여 준거법으로 대한민국 민법(국제사법 제37, 39)를 적용할수 있다고 하면서, 혼인신고로써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경우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유효하다고 추정되므로, 그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A남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신고 당시 A남과 B녀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A남이 B녀가 국내에 취업할 생각으로 A남을 속여 이 사건 혼인에 이른 것이므로, 민법 816조 제3호에 따라 혼인의 취소를 구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즉, 법원에서는 혼인무효도 혼인취소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다만, 법원에서는, A남이 예비적 주장으로 청구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민법 제840조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라고 판단하고 가사소송법 제1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A남과 B녀의 이혼을 판결하였다

이처럼 국제결혼하였으나 외국인 배우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혼인생활을 종결하려고 하는 경우 혼인무효로 할지 혼인취소로 해야 할지 아니면 이혼으로 해야 할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위 사례에서도 여러가지 상황을 놓고 주의적 주장과 예비적 주장을 동시에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여 이혼판결을 받았다. 

또한, 상대방이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결코 쉬운것은 아니고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관계의 경우 국제법적 적용에 있어서 재판관할권등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혼인무효나 혼인취소 또는 이혼의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먼저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 내지는 가사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가운데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에서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상황에 공감하며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당사자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원 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 변호사들은 다양한 다수의 사건경험을 통해 얻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한 사건 대응전략을 이끌어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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