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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재판상 이혼

이혼사유종류 고부갈등도?

이혼사유종류 고부갈등도?







드라마의 단골 소재인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는 며느리, 그저 자기가 맞추라고 방관하는 남편 많이들 보셨죠? 드라마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이혼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고부간의 갈등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먼저 이혼은 두 가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둘로 나뉘어지는 것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요. 재판상 이혼소송을 청구할 때에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혼사유종류는 총6가지인데요. 


그 사유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 두 가지와 관련해 오늘은 포스팅 하려 합니다. 


먼저 사례를 본 뒤 이혼사유종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어떤 판결이 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남편 ㄱ씨와 아내 ㄴ씨는 결혼 후 잦은 다툼을 가졌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 자식들을 키우는데 힘드셨을 어머니의 고생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 역시 어머니를 잘 모셔주길 바랐지만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아내 ㄴ씨는 명절이나 제사 때가 되면 시댁을 찾아갔지만 항상 말수도 적고 일도 잘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년에 많아 봐야 열 번도 안 되는 시간을 별로 반갑게 여기지 않는 아내를 못 마땅해 하면서 불만은 더욱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ㄱ씨의 어머니 ㄷ씨가 두 사람의 집에 며칠간 머무를 일이 있었는데 ㄴ씨가 ㄱ씨에게 시어머니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 입니다. 하지만 ㄴ씨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ㄱ씨는 어머니를 모셔왔는데, 화가 난 ㄴ씨가 시어머니인 ㄷ씨에게 말도 건네지 않고 같이 지내는 내내 무뚝뚝하게 대했습니다. 이에 서운함을 느꼈는지 ㄷ씨는 아들 ㄱ씨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언젠가는 시어머니 ㄷ씨가 ㄴ씨의 친정집을 방문해서도 자식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따졌는데 이 일로 ㄱ씨와 ㄴ씨가 크게 싸워 각방을 쓰기에 이릅니다. 


이후 ㄱ씨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이민을 가겠다고 친구들과 외국으로 떠나 넉 달이 지나서야 돌아왔는데 와서는 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한 후 몇 달 있다가 별거생활에 들어갔습니다. ㄱ씨 생각에는 별거를 오래 할수록 이혼소송이 쉬워질 거라 생각하고 소를 취하하고 몇 년 뒤 다시 이혼소송을 청구합니다.


재판부는 ㄴ씨가 시어머니인 ㄷ씨에게 대하는 행동에 문제가 없다곤 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ㄴ씨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ㄱ씨는 평소 ㄴ씨와 ㄷ씨의 갈등을 알고 있었다면 이 둘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를 통한 노력을 했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ㄱ씨가 ㄴ씨와 합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별거생활을 한 점을 비추어 본다면 이는 아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고 설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해도 그 책임은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한 ㄱ씨에게 있으니 이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설명했습니다. 결국 ㄱ씨가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종합해 본다면 ㄴ씨와 시어머니 ㄷ씨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ㄱ씨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별거생활을 했기 때문에 ㄱ씨가 유책배우자가 돼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이처럼 법원에서 정한 이혼사유종류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와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것이 이혼소송입니다. 


하여 위와 같은 갈등이 생겼을 때에는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안 되는 데요. 사건진행에 앞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실질적인 대처를 준비하는 것이 사건 진행에 수월한 방도일 것 입니다. 


이에 원 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은 다수의 이혼소송을 수임해온 노하우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진행에 도움을 드립니다. 만약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관련 사안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