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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참다 결심한 황혼이혼 준비할 것은?

황혼이혼 평생을 참고 참다가 이혼을 결심했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평생을 참고 살다 막상 어렵게 이혼을 결심했어도 이혼을 하려면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와 직면하게 된다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가 오랜기간 함께 살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이기에 자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을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에 자녀문제보다는 재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큰 쟁점이 되어진다.

 

황혼이혼에서는 상대적으로 재산분할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이혼후의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들고 나서 이혼을 하는 경우이기에 직장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이미 퇴직했거나 거의 은퇴 시기에 있는 경우가 많기에 이혼 재산분할은 이혼 후의 경제적 자립, 생계문제와 직결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물론 노년 부부의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혼인을 늦게하여 혼인기간이 짧다면 재산분할은 상대적으로 덜 문제될 수 있으나, 적어도 20년이상의 황혼이혼과 같이 혼인기간이 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함께한 세월이 긴 만큼 혼인생활기간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하여 마련한 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먼저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로 협의가 안되어진다면 결국 재판으로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재판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 부부의 재산은 어떻게 분할될지 궁금할 수 있다.

 

오랜기간 함께 산 부부이니 무조건 반반씩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재산분할의 비율은 무조건 반씩이 아니라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이 정해진다.

 

이러한 이혼시 재산분할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모두 인정이 되고 있는바, 부부가 협의적으로 재산을 분할하되, 재산분할에 대하여 부부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재판으로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한다.

 

다만,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혼인중 부부가 공동으로 서로 협력하여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분할하되, 분할대상 재산을 먼저 산정한 후, 산정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예적금, 현금, 주택등 부동산, 주식 등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가사생활과 관련된 채무, 즉 소극재산도 포함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혼인전 고유재산이나 상속, 유증, 증여등에 의한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은 제외된다.

 

다만, 혼인전부터 당사자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중에 취득한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재산의 유지, 증가, 감소방지 등에 기여한 것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분할 재판에서는 먼저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재산형성 및 유지 등에 대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법원재량으로 재산의 분할비율을 정하고 있는 바, 법원에서 재산분할을 결정할 때는 구체적으로 혼인기간과 재산형성경위, 부부의 소득수준, 나이와 직업, 경력, 부양가족과 장래의 소득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고 있다.

다만,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시 가면 갈수록 가사노동의 기여도 높게 인정되는 추세에 있어 혼인중 외부 소득활동이 전혀 없었던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기여도를 인정받아 혼인기간이 긴 경우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재산분할비율이 인정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퇴직 또는 은퇴시기에 가까운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퇴직수당,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한 분할도 꼼꼼히 잘 챙겨야 한다. 이혼당시 이미 퇴직금이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장래 받게 될 것이 예상되는 퇴직금이나 연금 등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길필요가 있다.

 

가령, 퇴직연금은 분할연금에서 당연히 수령가능할 수 있겠으나, 퇴직수당은 분할연금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 재산분할시 반드시 포함하여 재산분할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혼 재산분할을 할 때는 혼인생활의 전 과정을 제대로 법리분석하여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여 재산분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혼결심을 했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여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찾을 수 있는 재산분할이 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임을 기억하자

 

간혹, 이혼 대신 졸혼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졸혼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되지 않게 됨에 유의해야 한다. 졸혼에 대한 법률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졸혼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하여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당사자간 협의가 되었을 경우이고, 만일 협의가 안된다고 한다면 법적인 재산분할청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혼시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할 때는 취등록세 외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졸혼시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시 혼인중 증여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대상이 된다. 다만, 부부간 증여시에는 10년 누적 6억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혼 재산분할을 하려면 먼저 이혼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협의가 안되어진다면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할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황혼이혼을 할 경우, 구체적 이혼사유와 입증자료 구비를 위하여 철저한 법리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이혼사유와 입증자료 준비와 동시에 이혼사유에 기한 위자료, 혼인생활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위한 기여도 입증 등에 대해서도 잘 준비하여 재판에 임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애당초 처음부터 자세한 것을 먼저 이혼변호사 내지는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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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혼소송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 가족법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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