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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위자료

당사자 쌍방 모두 잘못이 있는 이혼위자료소송

당사자 쌍방 모두 잘못이 있는 이혼 위자료 소송

 

 

 

혼인생활은 부부중 어느 일방 혼자만의 생각이나 노력이 아닌, 부부가 모두 협력하여 함께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고 조력하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어느 일방만 힘들 수 있고 그로 인해 불만이 생기게 되면 또다른 일방도 같이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사유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파탄사유가 부부 중 일방에게만 존재하고, 다른 일방에게 잘못이 전혀 없는 경우는 드물고, 다만 그 잘못의 크기나 정도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방법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을 알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은 실제로 진행을 해 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따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소송 중 어떠한 주장이 나오게 되어 재판의 흐름이 바뀌게 될지 예측이 어렵기에 가급적 결혼 생활 중 있었던 내용에 대해 자세하고 상세하게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혼변호사와 충분한 이혼상담을 한 후 법률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쌍방 잘못이 있는 경우 이혼 위자료소송에 대한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A녀는 B남과 오랜 연애 생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연애생활 동안 서로 보아온 사이라서 결혼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결혼생황이 시작되자 남편인 B남의 어머니이자 A녀의 시어머니인 C녀가 둘의 결혼생활에 큰 개입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A녀와 B남 부부는 C녀에게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용돈이 드리는 것이 조금이라도 늦어지게되면 C녀는 A녀에게 전화를 걸어 용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독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B남과 A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부부가 양육하고 있었는데 직장일 등으로 인해 A녀의 친정 엄마에게 아이들을 맡기곤 하였는데, 이를 두고 C녀는 아이들을 그렇게 친정에 맡길 바에는 A녀가 직장을 관두고 아이를 돌보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C녀는 가족들이 함께 떠난 여행에서 가족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A녀를 심하게 다그치고 나무란 적도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러 저러한 고부갈등으로 A녀가 힘들어하자 B남은 A녀에게 1년정도는 시댁식구를 보지 않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지 1년도 채 지나기 전에 B남은 A녀에게 C녀의 생일과 명절에 함께 시댁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A녀는 약속한 바와 달리 말을 바꾼 남편 B남의 행동에 불만이 생겨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후 A녀는 B남에게 이혼을 하자고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B남은 아내 A녀가 참석하던 동호회에서 만난 정남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느낌이 이상하여 A녀를 미행하여, A녀가 정남과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A녀에게 배신감을 느낀 B남은 A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녀도 B남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당사자 쌍방의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 과연 혼인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B남이 C녀와 A녀의 사이에서 둘의 갈등을 적절히 중재하지 못했으며 A녀의 생각을 배려해주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 부부관계를 심각한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A녀는 C녀와 큰 갈등이 생겨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동호회 활동을 하였는데 그러면서 다른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부부간의 신뢰를 깨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부부가 서로 청구한 파탄사유에 대한 위자료 부분은 쌍방 모두에게 파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기각하고, B남과 A녀의 이혼을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아이들의 나이와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A녀에게 지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주장하고 어떻게 방어하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혼인관계 파탄원인에 관하여서는 이혼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은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에서는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혼관련 문제로 힘들고 고통가운데 있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만나 꼭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