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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위자료

상간자위자료청구 소송될까

상간자위자료청구 소송될까






2015년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죄는 폐지 되었습니다. 간통죄는 자신이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관계를 맺게 되면 형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았는데요. 폐지가 됨에 따라 이 형사처분이 어려워 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한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상황에 따라 소송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상황에서 되고 어떠한 상황에선 안될까요? 아래 사례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 상간자위자료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로 알아보기"


L씨는 과거 아내 O씨를 만나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살아갔지만 성격 차이, 경제적인 문제로 잦은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지속되자 급기야 L씨는 자녀와 부인을 남겨둔 채 집을 떠났습니다. 10여 년의 결혼 생활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는데요. L씨가 집을 떠나고 4년뒤 L씨는 O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시점에 O씨는 남성 K씨를 알게 되었고 잦은 만남을 갖던 두 사람은 깊은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된 L씨는 O씨와 K씨의 부정한 관계로 인해 자신의 결혼생활이 파국으로 치달았다며 상간자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1심에서는 O씨와 K씨가 만남을 가졌을 때는 이미 장기간 별거로 인하여 파탄된 시점 이였기 때문에 O씨와 L씨가 간통을 저질렀다 해도 이로 인해 두 사람의 혼인이 파탄됐다 볼 수 없다면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간통을 한 사람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의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K씨는 O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간통을 했기 때문에 L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이지 혼인생활의 파탄 책임은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또 달라졌습니다. 재판부는 상간자가 간통을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이는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불법행위이지만 이미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면 이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 되고 있지 않는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혼인한 부부가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면, 이때 제 3자가 나타나 일방의 배우자와 깊은 관계를 나누더라도 이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다른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이러한 경우에는 이혼소송 중 이었거나 아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부부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면 일방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 소송 해결하려면"


위에 보신 상간자위자료청구와 같은 경우에는 사건의 발생시점과 전후 사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반대로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땐 관련 증거와 자료들을 모아 대비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증거나 자료들은 개인이 일일이 모아서 대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여 사건과 관련해 많은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 이혼소송센터 변호사는 이혼관련소송을 다수 수임해 온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 이혼소송센터 변호사 중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 받은 이혼법 전문 원민경변호사와 가사법 전문 조숙현변호사가 신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간자위자료청구 및 이혼관련 소송을 준비 중 이시라면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