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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위자료

바람핀 배우자 부정행위 증거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면 이혼사유도 되지만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부정한 행위에 대한 입증여부가 판결에 매우 중요하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고 하면 먼저 성적접촉, 성관계등이 먼저 연상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구비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래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있는 것은 분명한 데 성적접촉에 관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경우 매우 난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성적접촉이 없었어도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애정표현이 담김 메일만 주고받아도 부정행위로 인정한 판결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사례를 들어보자 A녀는 남편B남이 B남의 직장동료C녀와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위자료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청구하는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어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 더보기
성적접촉 증거 없어도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청구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정도가 어디까지 일지에 대하여 성적접촉 증거는 없었으나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임을 알고도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거나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장이다. 사례를 들어보자 A녀의 남편B남은 직장 동료C녀와 친하게 지내던 중 이성 감정을 갖고 퇴근 후 함께 식사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 그러면서 B남과 C녀는 직장에서의 업무 관련 메일을 보내면서 "사랑해", "사랑하자"라는 애정표현을 하거나 하트가 포함된 이모티콘을 주고 받았다. 그러다가 B남은 A녀에게 C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면서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A녀는 C녀를 상대로 남편B남과 부정행위를 해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했다고 하면서.. 더보기
이혼 위자료 판결문상 "각자"와 "각"의 차이 이혼시 위자료청구대상이 여러명일 경우 위자료 판결시 판결문상 "각자"지급이나 "각"지급으로 나올 수 있다. 이 때 위자료 판결문상 "각자"와 "각"은 전혀 다른 용어로, 내용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각자"라는 말은 연대한다는 의미가 담겨있고, "각"은 따로, 별개라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내용상 "각자"와 "각"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 가령, A녀가 남편B남과 남편의 내연녀C녀에게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여 위자료 판결을 받았다고 하자 만일 판결문상 다음과 같이 판결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1. B남과 C녀는 A녀에게 위자료로 각자3천만원을 지급하라 2. B남과 C녀는 A녀에게 위자료로 각3천만원을 지급하라 두 경우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 먼저 B남과 C녀는 A녀에게 위자료로 각자3천.. 더보기
바람 핀 배우자의 상대방 전화번호밖에 모르는데 어느날 갑자기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로 인해 받는 충격과 고통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배우자가 바람핀다는 사실만으로도 크나큰 배신감으로 큰 고통이 있게 된다는 것은 두말할필요가 없을 것이다. 몇년전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남편과 바람 피운 여자가 찾아왔다”는 사연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이 누리꾼의 다양한 댓글로 뜨겁게 달궈진 적이 있었다. 사연을 올린 이는 자신을 40대초반의 의사남편을 두고 있는 평범한 집안의 공부와는 거리가 먼 부족함 많은 30대후반 가정주부라고 소개하며 억울한 사연을 전했다. 사연을 살펴보자. A녀는 B남과 혼인신고한 법적인 부부로 슬하에 자녀1명 낳고 12년동안 함께 살았다. A녀는 20대 때 잠시 일해 본 것 말고는.. 더보기
남녀문제로 어려움있다면 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부터 휴대전화, 스마트전화가 널리 보급되면서 이젠 이러한 문명의 이기가 전국민의 일상이 되어 가고 있어 이제는 스마트전화가 없어면 일상생활이 안될 정도에 있습니다다. 그런데 휴대전화의 보급이 늘고 일상생활화 함에 따라 가면 갈수록 휴대전화를 이용한 다양한 불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좋아하는 이성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보내는 문자가 단순 안부를 떠나 상대방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하게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 데 어떤 문자를 얼마나 보냈는지 등 상황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 더보기
양가 상견례후 결혼 준비 중인 여성과 성관계로 인한 파혼시 손해배상 A남과 B녀는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약 8개월 후 결혼식을 하기로 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였다. 결혼준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B녀는 대학 선배로 친분이 있던 C남을 만나 혼인 준비과정에서 있던 불만과 불안을 하소연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다. B녀는 C남의 갑작스런 애정표현과 甲에 대한 죄책감으로 혼란스러워지자 얼마 되지 않아 A남에게 파혼을 통보하였다. A남은 C남으로 인하여 파혼되었음을 이유로 C남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자 C남은, B녀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볼 때, A남에 대한 신뢰 부족 등 당사자 사이의 문제로 약혼이 해제된 것이지 C남 자신의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법원에서는 C남의 주장은 B녀가 혼인 준비과정에서 통상적.. 더보기
이혼위자료의 증여세 여부 출 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5 (2005.05.27) 세 목 : 상증 [ 요 지 ]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 회 신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더보기
성관계 없었어도 혼인파탄되면 위자료 책임 혼인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6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그 가운데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1호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유형이 간통이다. 간통은 성관계를 한 경우로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단지 간통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성관계가 없었어도 기혼인 배우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 원인이 되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도 있다. 실제로 성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확실하지 않지만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수위 높은.. 더보기
당사자 쌍방 모두 잘못이 있는 이혼위자료소송 당사자 쌍방 모두 잘못이 있는 이혼 위자료 소송 혼인생활은 부부중 어느 일방 혼자만의 생각이나 노력이 아닌, 부부가 모두 협력하여 함께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고 조력하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어느 일방만 힘들 수 있고 그로 인해 불만이 생기게 되면 또다른 일방도 같이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사유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파탄사유가 부부 중 일방에게만 존재하고, 다른 일방에게 잘못이 전혀 없는 경우는 드물고, 다만 그 잘못의 크기나 정도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방법이 유리한 결과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