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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위자료

성적접촉 증거 없어도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청구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정도가 어디까지 일지에 대하여 성적접촉 증거는 없었으나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임을 알고도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거나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장이다.

사례를 들어보자

A녀의 남편B남은 직장 동료C녀와 친하게 지내던 중 이성 감정을 갖고 퇴근 후 함께 식사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 그러면서 B남과 C녀는 직장에서의 업무 관련 메일을 보내면서 "사랑해", "사랑하자"라는 애정표현을 하거나 하트가 포함된 이모티콘을 주고 받았다.

그러다가 B남은 A녀에게 C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면서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A녀는 C녀를 상대로 남편B남과 부정행위를 해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했다고 하면서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에서는, C녀의 행위로 A녀의 혼인 관계가 침해됐거나 유지가 방해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C녀는 A녀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C녀에 대하여 A녀에게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문제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 입증을 위해 자칫 불법적인 방법도 무리하게 하여서라도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증거수집을 한다면 법원에서 증거로서의 효력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해서는 안됨에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이 사실상 쉽지는 않겠으나 구체적 상황속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민된다면 먼저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 내지는 가사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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