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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위자료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위자료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청구하는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어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은 단기3년 또는 장기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다만, 청구권 소멸시효에 있어 단기가 적용될지 장기가 적용될지는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에 대한 법률전문가와의 법률상담이 필수적일 수 있다.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시 위자료청구권 역시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다만, 이혼의 경우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날은 이혼이 성립한 날로 협의이혼의 경우는 협의이혼신고하여 하여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고, 재판이혼은 판결이나 결정, 조서가 확정(성립)된 날이다.

 

다만, 이혼사건은 아니나 일반 민사상 손해배상사건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소멸시효관련 유의미한 판결이 나서 손해배상청구권행사가능기간의 준수의 중요성이 다심금 부각되고 있다. 

 

판결사례를 들어보자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기대수명이 5년이라는 감정을 받고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판결을 받고 3억3천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기대여명 기간이 끝난 5년후에도 생존했다.

 

A씨 측은 5년여가 지나서 보험사에 기대여명을 넘긴 기간의 치료비 등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자 보험사 측은 기대여명 종료 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민법상의 손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남은 생존기간을 예상해 손해배상을 받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예측보다 더 오래 살게 돼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청구하려면 당초 계산된 생존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3년 안에 추가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A측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법원에서는, A씨가 민법에 따라 기대여명 초과 기간의 치료비 등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의 기대여명 종료 시점으로부터 3년간이라고 판단하며 보험사측에 승소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나, 2심법원에서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부족한 A씨가 기대여명을 넘긴 시점에 상당한 기간 더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추가 배상금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보험사에 일부패소판결을 하며 A씨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중 일부만 추가 배상하라고 판단했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보험사측 승소판결을 내리며 A씨측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판결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대법원에서는 손해가 발생한 시점은 여명기간이 종료된 시점으로 배상청구권이 소멸되는 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부터”라고 판시하면서, 기대수명 넘어 생존했어도 추가 치료비 3년 내 청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손해배상재판결과 A씨측은 결국 패소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사유가 손해배상받을 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에서 패소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이처럼 재판상 청구권 자체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청구권행사가능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혼시 위자료청구권을 청구권행사가능기간내에 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보통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청구를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소멸시효 기산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만일 위자료청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상 이혼이 된 경우나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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