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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위자료

바람핀 배우자 부정행위 증거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면 이혼사유도 되지만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부정한 행위에 대한 입증여부가 판결에 매우 중요하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고 하면 먼저 성적접촉, 성관계등이 먼저 연상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구비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래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있는 것은 분명한 데 성적접촉에 관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경우 매우 난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성적접촉이 없었어도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애정표현이 담김 메일만 주고받아도 부정행위로 인정한 판결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사례를 들어보자

 

A녀는 남편B남이 B남의 직장동료C녀와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B남과 C녀는 업무관련 메일을 보내면서 "사랑해", "사랑하자"라는 애정표현을 하거나 하트가 포함된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B남과 C녀는 직장동료로 친하게 지내다가 이성감정을 갖게 되면서 퇴근후 함께 식사를 하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다가 B남은 A녀에게 C녀와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면서 이혼을 요구했다.

 

그런데 A녀로서는 B남과 C녀 사이에 성적접촉이 있다는 증거는 확보할 수 없었다.

 

A녀는 B남과 C녀가 주고받은 메일을 증거로 C녀를 상대로 남편과 부정행위를 해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유를 들어 3천여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C녀의 행위로 A녀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유지가 방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C녀는 A녀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적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C녀에 대하여 500만원의 위자료를 A녀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하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에게는 이혼을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다.

 

부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에는 반드시 부정한 행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 그 부정한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흔히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성적접촉에 대한 입증만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나, 부정행위는 성적접촉외에도 보다 넓은 개념이기에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방법도 다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 판결에서도 성적접촉이 없이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만 주고받아도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판결을 내릴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재판을 진행할 때 증거수집 등 자세한 것을 먼저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 내지는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법적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한 후 재판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불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않아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해 질수 있으므로 재판을 진행하려면 가사소송 전반에 걸쳐 다년간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변호사를 찾아 충분한 상담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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