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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위자료

성관계 없었어도 혼인파탄되면 위자료 책임

 

 

혼인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6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그 가운데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1호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유형이 간통이다. 간통은 성관계를 한 경우로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단지 간통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성관계가 없었어도 기혼인 배우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된 원인이 되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도 있다.

 

 

실제로 성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확실하지 않지만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수위 높은 문자를 주고받았다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판결 사례를 들어보자.

갑녀와 을남은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로, 남편 을남은 보험 판매를 부업으로 하고 있으면서 신혼 초부터 회식이나 고객 유치를 이유로 밤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다가 아내 갑녀는 남편 을남이 다른여성 병녀와 함께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있는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하게 되었다. 남편 을남은 아내 갑녀에게 병녀가 고객이라고 하다가 결국 병녀와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외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

 

그러나 그 후에도 을남과 병녀는 서로를 ‘자기’라고 호칭하고 ‘뽀뽀하고 놀자’는 등의 문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러한 문자를 발견한 아내 갑녀는 남편 을남과 다투다 결국 이혼과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며, 이 같은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부부간 갈등이 심화되었음에도 관계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인 을남에게 있다고 하면서 남편 을남에 대하여 아내 갑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다른 판결사례를 들어보자

 

A녀는 B남과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로 함께 살았다.

 

그런데 B남의 주식투자로 인한 손해와 잦은 외박 및 가출 등으로 부부갈등이 심해졌다.

 

그런 가운데, A녀는 B남이 다른 여성C녀와 자주 만나 함께있는 장면을 여러번 목도하였다.

 

이에, A녀는 B남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하고, C녀에 대하여 B남과 자주 만나는 등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했다는 이유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C녀는 B남과 만나기는 했으나 실제 간통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비록 C녀가 B남과 간통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B남과 자주 만나고 다니는 등의 행위로 A녀와 B남 부부의 정상적 부부생활을 방해하고 A녀의 정신적 안정을 동요케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C녀가 B남과 자주 만나는 등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는 A녀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였다.

 

다만, 법원에서는 A녀와 B남 부부관계의 파탄배경에는 B남의 주식투자로 인한 손해와 잦은 외박 및 가출 등의 다른 원인도 있었던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7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하였다.

 

법원에서는 통상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연인관계로 볼만한 직접적 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라고 본다. 그러므로 실제로 간통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상당 기간 주고 받았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외에도 회사원 D남은 아내E녀가 다른 남성F남에게 ‘오늘 하루 어땠어?’ ‘우리 자기 보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받았고, 40대 남성 G남은 초등학교 여자 동창 H녀와 자주 연락하고 수차례 모텔을 드나들다 아내I녀가 G남과 H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I녀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또한 J남은 2년이상 다른 여성과 마나며 노래방에 가는 등 유흥을 즐기고 고가의 의류를 선물하다가 아내 K녀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판결을 받았다.

 

물론, 다른 이성과 만나거나 연락을 했어도 단순히 만나거나 연락이 오간 정황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민법 840조 1항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를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상대방과 주고받은 은밀한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역, 카톡이나 SNS, 카드 영수증,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 함께 여행을 간 사진, 모텔에 출입하는 CCTV영상 등은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심지어 문자메시지 내용 등이 확보되지 않아도 정황상 충분히 연인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고 미리 포기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통중에 있다면 명확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먼저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면서 처한 상황속에서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삭제가능성이 높은 CCTV영상 확보, 덮어쓰기가 되어 사라질 위험이 높은 블랙박스영상 확보 등 미리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야 할 필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먼저 법률전문가와 만나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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