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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위자료

이혼위자료의 증여세 여부

출      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5 (2005.05.27)

세    목 : 상증

 

 



[ 요 지 ]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 회 신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본인은 20여년간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부부간의 불화로 이혼의 위치에 서게 됨
현재 남편명의로 계약이 되어 살고있는 전세보증금 5억8천만원을 이혼 협의금과 위자료로 주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2)

혹시 남편이 나중에 다른 말을 할까봐 임대인과 남편의 동의를 얻어 전세 명의를 본인의 이름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6개월후 만기가 되어 본인이 전 세보증금을 수령해도 이혼위자료로 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3)

이혼위자료가 현금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안된다고 하는데 전세명의권자를 변경하여 본인이 전세금을 수령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인지?

이혼위자료는 현금으로 얼마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 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 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이 법에서 ' 증여' 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 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 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 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3. 2004.11.26
1.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 또는 민법 제839조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 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위자료를 부동산 등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