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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위자료

양가 상견례후 결혼 준비 중인 여성과 성관계로 인한 파혼시 손해배상

A남과 B녀는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약 8개월 후 결혼식을 하기로 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였다.

 

결혼준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B녀는 대학 선배로 친분이 있던 C남을 만나 혼인 준비과정에서 있던 불만과 불안을 하소연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다.

 

B녀는 C남의 갑작스런 애정표현과 에 대한 죄책감으로 혼란스러워지자 얼마 되지 않아 A남에게 파혼을 통보하였다.

 

A남은 C남으로 인하여 파혼되었음을 이유로 C남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자 C남은, B녀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볼 때, A남에 대한 신뢰 부족 등 당사자 사이의 문제로 약혼이 해제된 것이지 C남 자신의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법원에서는 C남의 주장은 B녀가 혼인 준비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불만과 불안을 지인인 C남에게 하소연한 것으로 보일 뿐 그 무렵 A남과 B녀의 약혼이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C남의 주장은 배척하였다.

 

법원에서는,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A남과 B녀가 결혼준비를 시작한 이상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보고, A남과 B녀의 약혼이 B녀의 통보로 해제된 데에는 C남의 잘못이 크다고 판단하고, C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으로 1,000만 원을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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