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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사실혼 해소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사는 경우 사전에 재산문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혼관계 부부는 배우자 상호 서로에 대한 상속권이 없다. 상속은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인 경우만 가능하다

 

사실혼관계 부부로 살다가 일방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재산분할청구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관계부부로 사는 경우 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가령, 사실혼관계 부부의 경우 상속은 안되어도 증여나 유증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흔히들 결혼식을 거행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식여부와는 상관없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만 법적인 부부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결혼식을 거행했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부부로 함께 살았어도 정작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배우자간 상속권은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만 가진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부부의 경우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도 증여나 유증을 받을 수는 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도 개별법상의 규정에 의해 일정범위내에서 법적 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가령, 사실혼배우자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고, 유족의 자격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의 개별법에서 연금이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도 하다.

 

 

사실혼관계 부부의 경우도 법률혼부부와 같이 부부 상호간에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고,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부부의 경우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다만,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는 상속권은 물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배우자의 사망은 재산분할청구권 발생요소가 아니다


다만, 사실혼관계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나 법률상 상속인이 한명도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배우자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속인이 없어 국가에 귀속될 경우 사실혼배우자가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권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거나, 피상속인을 요양간호를 했거나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경우 법원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자신에게 나누어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권은 상속권은 아니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사실혼관계로 인한 법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사실혼관계의 입증이 먼저 필요하다. 사실혼관계는 재판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사실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부가 혼인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의 실체로 함께 살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

 

 

한편,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의 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기된 적도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사실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철저히 준비하여 일관되고 논리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 내지는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하면서 법적조력을 받아 단계적으로 소송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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