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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사실혼 해소

혼인신고 하지 않고 살다 헤어지면 재산분할 안되나요?

혼인신고없이 동거하다 헤어진 경우 법적 보호받을수 있을까?  

 

한편, 최근 방영되고 있는 저녁 일일드라마에서 미혼 남녀가 혼전 임신을 한 후 아기를 낳을 때까지 계약결혼을 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나온다.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아기에 대해 포기하라는 취지의 비관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일일드라마는 재혼가정내 갈등적 상황도 보이고, 혼인신고하지 않은 남녀 동거관계, 혼전 임신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사를 그리고 있다.

 

예전에는 가족이라고 하면 부모와 자녀가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가족이라는 개념을 부모와 자녀라는 한정적인 영역으로 좁히기에는 많이 무리가 있다.

 

드라마상에서는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예상못한 임신이후 다른 사람들의 반대속에 아기를 지키자는 취지로 먼저 동거를 하는 것부터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동거를 하게 되면 남녀간 향후 법적인 분쟁소지가 복잡해 질 여지가 많게 되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적인 부부로 인정하는 법률혼을 채택하고 있다.

단순동거와 달리 남녀가 혼인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의 객관적 실체를 가지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관계를 사실혼관계라고 한다.

 

실제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면서도 곧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간이 좀 흐른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혼인신고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사실혼관계가 성립되기도 한다. 아무리 혼인의사를 가지고 결혼식까지 하고 부부로 함께 살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단순 동거관계내지는 사실혼 관계에 불과할 뿐이다.

 

 

혼인신고 없는 남녀간에는 동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출생한다고 하더라도 혼인외의 출생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외의 출생자녀의 경우에는 부모의 자녀로 출생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 또는 모의 인지신고로 가능하며, 아버지의 경우에는 인지신고가 되기 전까지는 아직 법적으로는 부가 아닌 남이기 때문에 출생자녀에 대한 양육책임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자녀에 대한 양육비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부모와 자녀로 법적관계가 형성되어야만 한다.

 

또한, 혼인의사없는 단순 남녀가 동거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인정되어 질 수 없다.

 

 

다만, 사실혼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사실혼관계로 인정이 되어진다면 상속과 같이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 외에는 법률혼과 거의 비슷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어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 파탄의 원인이 일방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부부로 함께 산 사실혼관계 기간동안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함께 이룩한 부부공동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게된다. 또한 유족연금 등 개별법으로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여 사실혼관계 배우자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남녀가 함께 살았다고 할 때 사실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혼인의 의사가 없는 단순 동거관계가 되어 이는 법률상 보호가 어렵다.

 

그러므로 사실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는가 여부가 재판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된다.

사실혼관계로 인정을 받아야만 사실혼관계 파탄시 재산분할 등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를 들어보자

 

갑남은 을녀와 혼인의 의사로 9년간 부부로 동거했으나, 두 사람은 모두 안정적인 직업을 얻지 못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한 뒤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갑남과 을녀는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갑남이 을녀명의 계좌로 소득의 일부를 이체한 돈으로 을녀가 공동생활비로 사용하였고, 갑남의 어머니 정녀는 을녀를 며느리로 인정하며 자신이 소지하던 금반지를 주기도 하였다.

 

한편, 갑남은 타고 다리던 자동차의 보험을 갱신을 하면서 을녀를 사실혼배우자로 기재하는 등 주변의 지인들 모두 갑남과 을녀간의 사이가 부부라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갑남은 다른 여자 병녀와 외도를 하였다. 이를 알게 된 을녀와 갑남은 크게 다툰 후 같이 살던 집에서 갑남이 짐을 빼서 나가버렸다.

 

이에 을녀는 갑남을 상대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자, 갑남은 을녀와의 관계는 혼인의 의사 없는 남녀간 단순 동거로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다고 부정했다.

 

 

이에 을녀는, 갑남과 을녀의 동거기간은 9년이라는 긴 기간이라는 점, 갑남의 어머니 정녀가 자신이 소지하던 금반지를 을녀에게 준 점, 갑남이 매달 을녀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고 돈으로 을녀가 공동 생활비로 사용한 점, 갑남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을녀를 사실혼 배우자로 기재한 점, 주변의 지인들도 모두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A남과 B녀가 사실혼 부부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갑남과 을녀간 사실혼관계가 성립을 인정하면서, 갑남에게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갑남에 대하여 을녀에게 위자료 지급판결을 내렸다.

남녀가 함께 같은 집에서 동거하며 살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실혼관계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혼인 의사를 가지고 사실상 부부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가지고 공동생활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른 사례를 들어보자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A씨와 배우자와 사별한 B씨는 2002년경부터 혼인의 의사로 함께 동거했다.

 

A씨는 전혼배우자와의 사이에 남매를 두었고, B씨는 사별한 배우자와의 사이에 아들2, 3명이 있었다.

 

B씨는 A씨와 동거한지 3년정도 되었을 때 A씨의 딸 대학원 졸업식에 함께 참석하기도 하였다.

 

A씨는 B씨와 함께 동거한지 4년정도 되었을 때 B씨의 칠순 잔치에 참석하여 B씨의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었고 B씨의 형제들 등 가족들과 통화를 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는 등 교류하였으며, B씨의 큰 며느리 동생 결혼식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B씨는 A씨와 동거한지 약 8년정도 되었을 무렵 전립선암 등을 진단받아 여러 차례 수술과 입원을 하였고, A씨는 B씨의 전혼 자녀들과 함께 B씨를 간병하였다.

 

A씨와 B씨는 지인들과 여러 차례 국, 내외를 여행하였고, 동거한지 약13년정도 되었을 무렵 A씨의 동생 부부와 해외 여행을 가기도 하였고, 동거한지 약14년되었을 무렵에는 팔순기념 해외 여행을 가기도 하였다.

B씨는 동거 기간 중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었고, 매달 A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였고 A씨는 동거 이후 총 4채의 아파트를 사고팔았는데, 아파트의 매수 시 B씨는 A씨에게 매수대금으로 총 8,000만 원을 지원하였다.

 

그러다가 동거한지 약16년정도 되었을 무렵 B씨가 뇌출혈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후 재활병원으로, 대학병원으로 전원하게 되었을 때, 이때 A씨는 B씨의 입원 기간동안 B씨의 전혼자녀들과 함께 B씨를 간병하였다.

 

그러다가 동거한지 약17년즈음되었을 때 A씨는 B씨와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B씨에 대하여 3억여원의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고, 혼인의 의사는 일반적으로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계속적·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영위할 의사를 의미하고, 혼인생활의 실체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상호 윤리적·도덕적 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건전한 가족질서에 맞도록 경험칙과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A씨와 B씨의 동거가 사실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에서는, A씨와 B씨는 약 17년간 같은 주거지에서 동거한 점, B씨가 A씨에게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A씨는 위 돈으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으며, A씨가 아파트를 매수할 때 B씨가 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던 점, A씨와 B씨는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거나 양가 가족들이 참석한 상견례를 한 사실은 없으나 서로의 자녀들, 형제들 등 가족들과 여행을 가거나 식사를 하는 등 교류한 점, A씨는 병원에 입원한 B씨를 B씨의 전혼 자녀들과 함께 간병하였고, B씨의 칠순잔치, B씨의 친척들의 결혼식 등 가족행사에 참석하는 등 가족으로서 윤리적·도덕적 의무를 이행한 점, B씨는 전혼 배우자와 사별하기 이전 부부동반으로 참석하던 모임에 A씨와 함께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씨와 B씨 사이에는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고, 이는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할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법원에서는 B씨측에서 B씨가 A씨와 동거하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실, 그리고 B씨의 전혼자녀들이 A씨에 대하여 어머니로 부르지 않은 사실을 주장한 점에 대하여, 그 사실만으로 사실혼관계의 추인을 뒤집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에서는, A씨가 B씨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즈음부터 별거하면서 서로 교류하지 않고 있으면서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여러 사정들을 참작할 때, A씨와 B씨의 사실혼 관계는 이 사건 심판 청구 시에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B씨에 대하여 A씨에게 재산분할로 21천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다.

 

 

 

사실혼관계가 결혼식을 반드시 거행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아무래도 결혼식을 거행했다면 사실혼관계 입증상 용이해 진다는 측면은 있을 수 있게 된다.

 

사실혼관계 입증을 위해서 함께 찍은 가족사진이나 결혼사진, 가족행사 참여사진이 있는지, 결혼식은 거행했는지, 신혼여행을 갔는지, 혼수물품 구입은 했는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같은지, 자녀가 있는지, 가족간 교류가 있는지, 경제적 생활공동체인지, 친구, 지인, 이웃들이 부부로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있는지 등등 사실혼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한 많은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사실혼관계는 결혼식을 반드시 거행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결혼식을 거행했다면 사실혼관계 입증이 용이해 질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혼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바, 함께 찍은 가족사진이나 결혼사진, 가족행사 참여사진이 있는지, 결혼식은 거행했는지, 신혼여행을 갔는지, 혼수물품 구입은 했는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같은지, 자녀가 있는지, 가족간 교류가 있는지, 경제적 생활공동체인지, 친구, 지인, 이웃들이 부부로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있는지 등등 사실혼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한 많은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사실혼과 남녀간 단순 동거와는 분명 다른 개념이다. 물론 단순 동거를 하는 남녀간의 문제도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로 파탄되어 헤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단순동거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되지 않는다.

사실혼관계는 반드시 재판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하고, 사실혼관계를 입증해야 할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만일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로 사실혼관계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된다면 판결문 첨부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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