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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사실혼 해소

사실상 이혼상태 등 입증하면 중혼적 사실혼관계도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받는다.

 

그런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혼인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사는 사실혼관계 부부의 경우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다.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을 받게 되면 법률혼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정도의 법적보호를 받기도 한다. 사실혼관계의 부부의 경우는 재산분할청구권도 가지고,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도 한다.

 

그런데, 중혼적 사실혼관계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미 법적으로 혼인신고한 배우자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사실상 부부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이고,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들이 있다면 중혼적 사실혼이 보호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중혼적 사실혼관계였음에도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사례를 들어보자

 

A녀는 공무원이었던 B남과 사실혼 관계 부부로 살면서 남편A남의 시어머니의 병수발도 하고, 시어머니 사망후 장례도 남편B남과 함께 치르는 등 집안 대소사를 함께 했다.

 

이후 A녀는 B남이 사망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사실혼배우자로서 B남의 유족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유족연금의 지급을 거부당했다.

 

사유인즉 B남에게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되어있는 법적인 배우자 C녀가 따로 있었기 때문이었다. 

 

B남은 C녀와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10년 넘게 별거하면서 이혼절차를 진행했지만, 아직 법적으로 이혼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던 것이었다.

 

A녀는 B남과 사실상혼인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상혼인과계임을 확인받았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A녀와 B남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A녀에게 유족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A녀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A녀에게 유족연금 수급권을 가진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서는, 남편B남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C녀에게 이혼관련 서류를 서둘러 준비할 것을 요구하는 등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해 온 점과 남편B남의 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C녀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반면, A녀는 시어머니의 생전에 시어머니를 간호하고, 시어머니 사망후에는 B남과 함께 시어머니의 장례를 함께 치른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 비록, B남이 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망해 법률혼을 해소하지 못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해소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A녀가 B남과의 사실혼 관계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도 선고받았으므로,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만큼 사실혼 아내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진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직업군인인 D남은 법률상 배우자인 E녀와 이혼할 의사로 별거하던 중 F녀를 만나 사망할 때까지 46년간 동거하면서 2명의 자녀를 두었다

D남은 가톨릭 신자인 F녀를 따라 가톨릭으로 개종한 후 원고와 혼인성사를 하였다.

 

F녀는 D남과 함께 생활하면서 직업군인인 D남을 따라 근무지인 강원도 원주, 서울, 부산 등지로 이사를 다니다가 D남이 전역한 이후에는 부산에 정착하였고, 그 기간 중 D남 집안의 제사를 지내고 각종 대소사에 참석하였으며 D남과 E녀 사이의 자녀들의 학비를 조달하는 등 D남의 배우자와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하였으며, D남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사망할 때까지 D남을 정성껏 간호하였다.

 

D남은 F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차례 E녀를 만나 이혼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E녀의 거부로 이혼절차가 성립되지 못하였고, E녀와의 불화를 이유로 자녀들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E녀와는 별거 이후 서로 교류하지 않았다.

 

이후 D남이 사망하자 F녀는 검사를 상대로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하여 사실혼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D남과 F녀는 D남이 사망할 때까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하여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고, D남이 E녀와 법률상 부부관계여서 D남과 F녀과의 사실혼이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해당하지만 E녀와의 불화 등을 이유로 장기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D남과 F녀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D남이 이미 사망하였지만, F녀는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하면서 D남과 F녀의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였다.

또한, 법률혼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른 경우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여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사례도 있다.

 

해당 사례에서 대법원은,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하는 것이고,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민법 제816조)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또한 비록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부첩관계는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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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일처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중혼적 사실혼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관계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사실혼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임을 명확한 근거와 함께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