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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사실혼 해소

사실혼 재산분할청구시 주의할 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서로에 대하여 상속권을 가진다.

 

법률혼관계 부부의 경우 상대방 배우자 사망시 상속을 받게 되며, 다른 동순위 공동상속인보다 5할 가산한 비율의 법정상속분을 가진다.

 

그런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혼인의 의사로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함께 동거하며 산 사실혼관계 부부의 경우는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실혼관계 부부사이에서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만일 사실혼관계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겨주려면 별도로 증여를 하거나 유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혼관계 부부의 경우도 헤어질 때는 법률혼관계 부부와 같이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며,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법률혼관계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시와 같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사실혼관계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헤어지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데, 일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남아있는 배우자는 아무런 재산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다.

 

법률혼관계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쌍방의 합의 내지는 법원의 판결, 결정, 조서 등이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하고, 이혼이 성립해야만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러나 사실혼관계 부부의 경우에는 헤어질때 법률혼과는 달리 일방 배우자의 일방적인 통고만으로도 사실혼관계의 해소가 가능하다.

 

사실혼관계 부부가 헤어질 때는 법률혼부부가 이혼할 때 요구되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필요없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일방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헤어지자고 하면 그대로 사실혼관계의 해소가 인정되어지고 사실혼관계 해소가 되면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극단적으로 일방배우자가 혼수상태에서 사망이 임박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다면 소송 도중 일방 배우자가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에 의한 수계가 되기 때문에 사실혼관계 배우자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동거하고 살았다고 무조건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판에서 당사자간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사실상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함께 살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혼관계부부의 경우 재산분할은 상대방 배우자가 임종직전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생존해 있을 경우에만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일 사실혼관계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한다면 상속도, 재산분할도 불가능하게 되기에 주의해야 한다.

 

즉, 사실혼관계에 있는 경우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반드시 사실혼관계 부부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상대방 배우자가 숨만 붙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생존해 있을 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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