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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사실혼 해소

사실혼 재산분할 받으려면 먼저 사실혼관계 부부 입증 중요

부부가 함께 살다 헤어지게 된다고 할 때 헤어지게 된 사유여하에 따라, 헤어지는 사유는 누가 원인이 되었는지 등에 따라 위자료청구권의 행사와 함께, 헤어지는 경우 혼인기간중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가 이혼할 경우 뿐만 아니라 사실혼관계 부부도 헤어질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부부가 아닌 사실혼관계 부부가 헤어질 때 재산분할청구를 받으려면 반드시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사실혼관계 부부를 인정받으려면 소정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반드시 법원에서 재판으로 인정받아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혼인에 대하여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한 부부만을 법률혼 부부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부부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과거 호적제도가 있었을 경우에는 호적만 발급받으면 법적인 부부임을 입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면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된 부부임을 입증할 수 있다.

즉,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는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을 혼인관계증명서상 입증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없이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만으로 부부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부부의 경우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관계 입증이 매우 엄격하게 인정되고 있다.

사실혼관계는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함께 생활하는 부부로 지냈으나, 혼인신고는 안되어 있는 경우로, 사실혼관계부부로 인정이 되어진다면 법률혼부부와 똑같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는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사실혼관계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를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을 받지는 못하지만, 사실혼관계 부부로 살다 헤어지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는 남녀간의 단순 동거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다른 점으로, 법률혼관계 부부와 동일하지는 않으나 사실혼관계부부로 인정되면 법률혼 부부와 거의 비슷한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 입증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혼관계부부로 인정받기위해서는 단지 남녀가 함께 동거하고 살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비교적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재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사실혼관계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째 서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둘째 사실상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부부로 같이 살았어야 한다.

즉,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사실상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함께 살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되어질 수 있다.

사실혼관계를 입증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사실상 혼인생활을 했다는 자료는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적절한 입증자료를 찾아 구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한 철저한 준비가 우선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실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결혼식을 했다면 각종 결혼관련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결혼식 사진, 신혼여행사진, 청첩장, 결혼식장 계약서, 혼수물품구입사실확인, 이사계약서, 상견례여부 등), 함께 공동생활을 영위했다면 함께 부부로 생활했다는 자료(가령, 생활비사용내역, 통장거래여부, 신용카드사용내역, 가계부 등), 가족 친척이나 이웃, 지인들이 부부로 인정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령, 부부호칭의 사용 확인, 상대방 집안 행사 참여확인(가족일가친지와의 사진, 확인서 등), 함께 동거했다면 동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령, 주민등록상 주소의 일치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전월세계약서 또는 집 등기부등본 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 입증자료는 먼저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다.

사실혼관계의 입증을 위한 자료는 어느 한가지 자료만 있다고 혹은 어떤 자료가 없다고 무조건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모든 자료가 입증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집,확보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혼관계는 단순 남녀간의 동거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사실상 부부의 실체가 있는 혼인생활을 했다는 사실혼관계를 입증할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보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많은 자료를 모아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혼부부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나 사실혼관계는 사실혼관계를 증명해 주는 증명서도없을뿐만 아니라 설혹 당사자간 사실혼관계를 인정한다는 문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한다고 하여도 인정되지 않는다. 반드시 법원에서 사실혼관계에 대한 재판을 받아 인정받아야만 된다. 그외 달리 사실혼관계를 인정해 주는 증명서 같은 것은 전혀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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