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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사실혼 해소

[사실혼] 혼인신고 안된 사실혼관계 배우자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 안된 사실혼관계 배우자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생계의 중심자였던 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연금으로, 우리나라 현행 법제도상에서는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개별적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유족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으로 유족은 가족법상의 신분이었던 자로 사망 당시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등에 해당해야 하며, 사망시까지 주로 망인에 의해 상계를 유지했다는 점과 생활을 같이 했다는 자라는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함께 산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녀는 병남과 협의이혼을 한 뒤, 을남을 소개받고 을남의 지분이 있는 건물에서 14년동안 함께 동거하며 부부로 생활을 했습니다.

 

을남은 양안의 시력을 상실한 시각장애인이었는데, 갑녀는 을남의 옆에서 보필하며 을남의 눈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갑녀와 을남은 ​동거한지 약 3년정도 되었을 때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을남이 간암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줄곧 동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을남이 간암으로 사망하고 난 뒤, 갑녀가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급여를 지급받으려 공단에 지급을 요청하자, 공단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갑녀는 검사를 상대로 갑녀와 을남과의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갑녀는, 갑녀가 을남과 사실혼 관계 부부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을남과 동거해온 사실, 집안의 경조사를 함께 해온 사실, 가족 혹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해왔음을 입증해줄 만한 증언, 경제적 지출을 함께 해온 사실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갑녀는 을남과 동거한 때부터 을남이 사망한 때까지 갑녀와 을남과의 사이에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고,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수령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이 사건 사실혼 관계의 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판시하면서 갑녀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차이가 있지만, 혼인의사를 가지고 공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혼인에 준하는 관계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연금법이나 보험관계법령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상의 배우자와 같이 취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낼 수 있다면, 사실혼 관계라 할지라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갑녀의 사례와 같이 사실혼관계 배우자로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지위를 확인받고자 하신다면,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을 청구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그 존재를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 절차는 사실혼관계 배우자 사망을 안날로부터 1년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받으려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소송을 하기만 하면 무조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갑녀와 같이 논리적으로 자신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그 사실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혼인관계존부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신청 서류를 작성해야 하거나, 조정 절차 및 소송에서 변론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제대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체계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원가족법센터 원이혼소송센터에서는 당사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꼼꼼하게 법리분석하여 당사자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함께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