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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사실혼 해소

사실혼관계성립 장기간 동거했어도

사실혼관계성립 장기간 동거했어도






비혼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 결혼이 부담되거나 자신의 가치관 등등의 이유로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을 비혼족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만 안 할 뿐이지 이성과 동거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동거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혼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혼관계성립이 되려면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보고 입증할만한 자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례를 보시고 사실혼관계성립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또 그 결과에 따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사실혼관계성립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A씨의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그러면서 B씨가 술집을 개업하자 A씨가 손님으로 자주 찾아가 단골이 되면서 가까워 졌는데요. 얼마 뒤부터 동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B씨는 A씨의 도움을 받으면 술집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A씨와 B씨는 동거생활 중 A씨의 음주, 폭행,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을 빚었는데요. B씨는 A씨와 관계를 청산하고자 자취를 감추었지만 A씨는 결국 찾아냈고 B씨와 그녀의 자녀들까지 힘들게 했습니다.


B씨는 A씨의 부친이 사망했을 당시 배우자의 자격으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또한 A씨 부친의 비석에도 A씨의 배우자로 새겨졌고, A씨 부친의 제사일과 명절 등에도 참석했습니다. 그에 반해 A씨는 B씨의 모친의 장례식에는 참석했지만 기일이나 명절에는 따로 참석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계속되던 와중에 B씨는 A씨에게 잠시 나갔다 온다고 하고는 자녀들과 이사를 준비했고 A씨가 출근한 사이 짐들을 정리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몇 달 뒤 B씨는 다시 만난 A씨와의 자리에서 C씨를 소개시켜주면서 C씨와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 문제로 인해 A씨와 B씨 사이에 다툼이 있었는데요. 해당 다툼에서 폭행으로 입건되었고 결국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B씨는 A씨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평소 술집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C씨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사실혼 관계인 것처럼 말해달라고 거짓말을 부탁한 것인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자신들의 사실혼관계가 파기됐다며 사실혼관계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일까요? 



재판부는 동거생활을 하는 동안 A씨와 B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동안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를 준비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 점과, 주민등록상 A씨와 B씨가 같은 주소에 전입한 기간이 2년 정도에 불과하고, B씨는 A씨의 경조사에 참석했지만 A씨는 B씨의 가족모임에 참석하는 등의 교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설사 A씨와 B씨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할 지라도, A씨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을 토대로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관계는 아무리 장시간 동거를 했어도 사실혼관계성립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 인정받을 수 없는데요. 하여 사실혼관계성립을 위해서는 동일주소에서 오래 같이 살았다 던가, 혼인신고를 준비 중이었다는 등의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지식이 부족하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준비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데요. 이때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한다면 사건진행에 있어 보다 수월하게 해결방안을 모색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가운데 원 이혼소송센터 변호사들은 관련 가사소송을 다수 수임해 왔으며 해당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관계성립에 대해 자문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관련사안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