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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사실혼 해소

사실혼관계 인정기준은

사실혼관계 인정기준은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혼인의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사회에 익숙하게 찾아 볼 수 있는 혼인 관계. ‘사실혼’이 있죠. 그런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는 혼인, 이혼 시 그 인정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의문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 이혼소송센터와 함께 사실혼 관계와 사실혼 해소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혼이란 두 당사자 간 혼인 의사와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혼인신고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고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역시 동거나 부양, 협조 의무 등 혼인효과가 인정되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 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특히 사실혼관계에서는 사실혼 해소 시 각종 문제가 뒤따르는데요. 관련 문제로 갈등이 불거진 사례가 있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사안은 부인 외에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군인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 그 유족연금은 법률상 배우자인 부인에게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요. 즉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의 연금 수급 권리는 법률상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이 우선시 된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군인인 A씨는 부인 B씨와 혼인 후 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A씨는 다른 여성인 C씨를 만나 새 가정을 꾸렸고, B씨에게 여러 차례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죠. 그리고 A씨는 사망했습니다. 


A씨와 아이를 낳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C씨는 A씨 사망 다음 해 사실혼관계존부 확인소송을 제기합니다. 관활법원은 A씨와 C씨는 중혼적 사실혼관계이지만, A씨와 B씨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점을 들어, A씨와 C씨의 사실혼관계에 대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에 C씨는 국방부에 A씨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을 지급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실혼 배우자인 C씨 외에 법률상 배우자 B씨가 따로 있기에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져야 한다며, C씨의 연금지급요구를 거부합니다.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가족은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 역시 포함하는데요. 이에 C씨는 A씨와 B씨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행정법원은 C씨가 제기한 유족연금 지급불가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법률혼주의와 중혼금지 원칙을 전제로 하는 가족법 상,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유족연금을 수령이 가능한 배우자로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혼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가 없이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지, 법률혼 관계와 따로 있는 사실상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혼의사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 절차 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지속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를 군인연금법상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여길 수는 없다고 설명하죠. 


A씨가 C씨와 동거하면서 B씨와 이혼 문제를 이야기 했으나 B씨가 이혼거절 의사 표현을 밝혔으므로, 이는 형식상 절차를 따르지 않아 법률혼이 남아있는 경우로는 볼 수 없으므로, C씨는 군인연금법상 유족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관계인 부부는 다양한 문제에 맞닥뜨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관계를 해소할 때 그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죠. 법률혼 부부인 경우는 이혼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요. 사실혼관계 부부라면 혼인신고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에 이혼신고 없이 부부 간 합의 및 통보에 의해 그 관계를 해소 시킬 수 있죠. 


하지만 사실혼관계해소와 함께 공동재산분할, 손해배상문제, 아이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문제도 큰 갈등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문제 해결 방안과 결과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법률 조력자의 상담을 받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