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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사실혼 해소

사실혼관계 해소 인정될까?

사실혼관계 해소 인정될까?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서로 혼인의사와 혼인생활의 모습이 존재하는 부부 관계입니다. 민법에서는 법률혼주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식 여부나 혼인생활의 기간에 상관없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말하는데요. 

법적으로 부부 인정을 받지 않은 사실혼관계의 부부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실혼 해소나 위자료 청구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원 이혼소송센터와 함께 사실혼관계의 부부가 사실혼 해소를 위한 문서를 건네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씨와 나씨는 병원에서 호감을 느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성적인 관계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이후 가씨는 나씨의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겨 동거하는 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다투게 된 가씨와 나씨는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데요. 


다툼이 심해지며 나씨가 가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나씨는 사실혼관계 청산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가씨에게 일방적으로 보냅니다. 이를 받아본 가씨는 나씨의 폭력행위 등으로 사실혼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위자료를 달라며 소송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씨에게 원고패소를 판결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혼이 법률혼과 같은 보호를 받으려면 단순하게 동거 중이거나 가끔 씩의 성관계로는 턱없이 타당성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사실혼관계의 부부가 모두 주관적인 혼인의사가 있고, 타인이 봤을 때도 인정할 수 있는 혼인생활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해소를 위해서는 먼저 사실혼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되어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양쪽 다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고 있어야 하며 혼인의사가 실제로 있는지, 주변에서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을 유지중인지가 밑바탕 되어있어야 합니다. 


보다 다양한 법률적 지식을 보유한 원 이혼소송센터와 함께하신다면 현재 고민하고 있으신 사실혼 해소에 대한 궁금 점을 원활하게 풀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문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