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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사실혼 해소

중혼적 사실혼관계 유족연금대상 될까?

중혼적 사실혼관계 유족연금대상 될까?



지난 1923년 이후로 민법에서는 사실혼주의로부터 법률혼주의로 전환하였고 혼인이 진행되는 경우 신고를 형식적인 성립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혼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사실혼의 발생은 한편으로 필연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겠으나 동시에 사실혼의 존재라는 국민의 실질생활과 법률생활을 분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하는 사실의 보호를 전혀 도외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보호주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으며 이에 종래 판례나 입법 등의 상황에서 약간의 보호가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즉 쉽게 말하면 이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가 없이 사실상의 혼인생활을 통해 법률적으로는 인정되지는 않는 부부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인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가운데 중혼적 사실혼관계는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다른 한 쪽이 제 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때의 관계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중혼적 사실혼관계는 원칙적으로 보호는 불가한데요. 다만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사실혼에 대해선 보호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보호받기가 불가능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가운데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이에 상대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A는 B와 지난 1980년즈음부터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후 1996년에 A의 본처가 사망하게 되었고 이에 1998년에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1998년 재혼 혼인신고 당시 A의 나이는 61세 7개월이었습니다. 이후 B는 군인이었던 남편 A가 사망하게 되어 국방부에 연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해당 퇴직군인과 61세 이후 혼인한 배우자에게 법률상 연금 수급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당 청구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B는 1998년 이전에 이미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소송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중혼적 사실혼관계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없다면서 원고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당시부터 통상적 사실혼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승소로 다시 판결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최종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게 됩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게 되면 재판부는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 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중혼을 금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위반하게 되더라도 뒤의 혼인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며 다만 취소할 수 있을 뿐이라고 우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 재판부는 중혼이라도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며 중혼적 사실혼관계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던 A와 B가 함께 산 것이 지난 1980년 즈음이며 이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할 수 있기에 법률적 보호는 불가능하지만 A의 법률상의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는 통상적 사실혼이 인정되고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즉 이는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중혼적 사실혼관계로 분쟁이 일었던 해당 경우에 대해 중혼적 사실혼 관계인 사람도 본처가 사망하는 경우 법률상 유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실혼관계와 관한 법률 분쟁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혼관계라는 사안 자체가 법률적 보호를 받기 힘든 사안이긴 하나 완전히 받기 어려운 내역도 아닙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률적 조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대처해야만 합니다.





이 가운데 원 이혼소송센터에서는 사실혼 관계와 관련한 분쟁 사항 등 다양한 사건의 소송수행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며 노력하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