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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사실혼 해소

사실혼관계 부부 헤어질때 손해배상청구

 

사실혼관계 부부도 헤어지면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부가 되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하고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법적 보호를 하고 있다. 개별법 규정에서 사실혼관계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을 인정하기도 한다.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이 되어지면 헤어질 때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고,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을 받으려면 혼인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함께 살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사실혼관계 부부임을 입증받는 절차는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사실혼관계임을 확인받을 이익이 있어야만 한다.

 

다만, 사실혼관계 부부로 살다가 헤어지는 경우에는 법률혼부부와 같은 이혼사유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사실혼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사례를 들어보자

 

A녀와 B남은 9개월간의 교제를 하다가 양가의 일가친척이 모여 예물교환 및 약혼식을 한지 2주 후에 결혼식을 하고 2개월 함께 살았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A녀는 예단 비용으로 4,900,000원, B남의 예물 비용으로 10,705, 750원, 결혼식 비용 등으로 6,783,900원, 혼수 비용으로 16,725,670원, 합계 39,115,320원을, B남은 결혼식 비용으로 40,150,000원, A녀의 예물 비용 중 혼례품 등 패물 구입 비용으로 54,300,000원, 그 밖의 예물 비용으로 8,885,050원, 합계 103,335,050원을 각 지출하였다.

 

그런데, B남은 9개월간의 교제기간 동안 월 2 내지 3회 정도 A녀를 만나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하는 등 데이트를 하면서도 A녀의 손을 잡는다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의 애정표현을 하지 않았고, A녀는 그러한 B남의 행동이 A녀를 그만큼 아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혼인하면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A녀와 B남은 결혼식 후 국내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하였는데, B남은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친구와 전화통화를 한 후 먼저 샤워를 하고 피곤하다면서 침대에 누웠고, A녀도 뒤따라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

 

이후, 신혼여행지에 도착하니 호텔의 침대는 더블베드가 아닌 트윈베드였는데도 B남은 이에 대해 호텔측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틀이 지나 호텔측에서 방을 옮겨주겠다고 하였지만 B남이 그대로 있자고 하여 A녀와 B남은 신혼여행 내내 각각의 침대에서 따로 잤는데, B남은 잠자리에서 성관계를 맺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낮에도 다른 신혼부부의 남편들과 달리 A녀의 손을 잡아준다거나 포옹을 해 주는 경우가 없었고, A녀가 B남의 손을 먼저 잡으면 맞잡아주지 않고 금방 손을 빼곤 하였다.

 

A녀와 B남이 신혼살림을 시작한 이후 여전히 성관계는 없었는데도 B남이 A녀와의 성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은 물론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자, A녀는 잠자리에서 B남의 몸에 손이나 다리를 얹어보고 B남의 손을 잡아보며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면서 B남의 반응을 기대하였으나, B남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A녀의 손을 치우고 옆으로 돌아누워 잠들어 버리곤 하였다.

결혼식을 한 지 20일 정도가 지나 A녀는 조심스레 B남에게 성관계를 맺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았고, B남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마음의 정리를 하여 이야기할테니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하였다.

 

이후로도 A녀가 성관계를 언급하면 B남은 여전히 기다리라고 하거나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는 말만 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기에 A녀는 B남의 큰 누나에게 위와 같은 문제를 상담하고 도움을 청하였지만 B남의 큰 누나 역시 참고 기다리라고만 하였다.

 

혼인한지 두달정도 되었을 때 A녀는 신경정신과 및 비뇨기과를 혼자 다니면서 B남의 행동에 대해 상담을 하였는데 병원에서는 B남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갖고 병원에 와서 의사의 의견에 따라 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고, 이에 A녀는 B남과 위와 같은 성문제에 관하여 여러 차례 의논을 하려 하였으나 그 때마다 B남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하면서 언급을 회피하였다.

이에 고민하던 A녀는 A녀의 친정어머니C녀에게 그 동안 성관계를 한 번도 가지지 못한 사정을 말하였고, 이에 놀란 A녀의 친정아버지D남이 B남을 따로 만나 A녀와 성관계를 맺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았으나, B남은 자신이 집안의 막내여서 과잉보호를 받고 자라 소극적이었던 것 같다고만 대답하고 B남의 부모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 후 B남이 계속하여 A녀와 성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은 물론 시도조차 아니 하자, A녀는 B남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확실하게 대답을 해 달라고 하였지만 B남은 특별한 이유가 없고 단지 A녀가 피곤해 보여서 하고 싶지 않다는 정도의 대답만을 하였다.

 

이에, A녀는 B남의 성관계에 대한 기피와 무성의를 참지 못해 같은 달 준비해 간 가구, 가전제품, 이불, 그릇 등 혼수품을 가지고 B남의 아파트를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남을 만났으나 B남은 두 달 동안 성관계를 맺지 않게 된 원인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만 말하면서 성관계에 대하여 성의없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A녀는 B남측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패물을 약혼식 다음날 은행의 대여금고에 넣어 보관해 왔는데, A녀가 친정으로 가버린 후 B남의 가족들은 A녀의 사무실과 집으로 찾아와 이 사건 패물을 돌려 달라고 소란을 피웠다.

 

이후 A녀와 B남은 쌍방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다.

 

A녀는 B남에 대하여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고, B남도, A녀가 B남의 집안에 재산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여 결혼 후 B남으로부터 경제적인 혜택을 많이 받을 것을 기대하였으나 막상 혼인 후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부부관계 일을 핑계로 하여 사전에 파혼할 것을 결정한 후 A녀 스스로 B남과의 성관계를 기피하면서 오히려 성기능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B남을 성불구 환자로 매도하였는바, 이러한 A녀의 잘못으로 A녀와 B남은 사실혼에 이르지 못한 채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A녀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결혼식 비용 중 4,015만 원을, 위자료로 2,000만 원을 구하고, B남이 A녀에게 교부한 이 사건 패물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A녀와 B남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원인은 A녀와의 성관계를 아무런 이유 없이 기피하면서 성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장래의 부부공동생활에 본질적으로 수반될 정상적인 성생활을 원하는 A녀에게 좌절을 안겨준 B남의 잘못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결혼식은 결혼을 사회적으로 공인받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적 의식이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와서 신혼살림을 차리고 동거하기에 이르렀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비록 당사자 사이에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단기간의 동거생활에 그쳤을지라도 그 결합 정도는 사실혼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그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B남의 책임으로 인하여 A녀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됨으로써 A녀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B남은 A녀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A녀와 B남의 나이, 직업, 재산 정도, 사실혼관계의 과정, 계속기간, 파탄 경위, A녀가 이 사건 혼인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A녀가 혼수로 준비해 간 가재도구의 대부분을 회수해 가는 한편 B남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패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금 5,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결내렸다.

한편, 법원에서는, B남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A녀와 B남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음은 오히려 B남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므로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A녀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B남의 위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인바, A녀와 B남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적법히 성립하였으므로, B남과 같이 사실혼 파탄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B남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다

남녀가 함께 살았다고 무조건 사실혼관계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받으려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혼인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의 실체로 함께 살았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받게 된다면 사실혼관계 해소시 재산분할청구권도 가지게 되고,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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