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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종류/사실혼 해소

혼인신고 안했어도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되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위자료청구가능하다

 

남녀가 만나 혼인을 하기로 하고 혼인신고나 결혼식을 하기 전에 미리 동거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가 상견례까지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결혼식은 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아직 혼인신고나 결혼식을 거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의 실체를 가지고 살고 있다면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는 혼인에 있어서는 혼인신고를 하여야 법적인 부부로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구비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부부로 인정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법적보호를 하고 있다.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이 되어진다면 부부 중 일방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파기된 경우 상황에 따라 위자료 청구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법률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한 법리분석이 필수적일 수 있다.

 

사례를 들어보자

 

갑과 을은 혼인하기로 약속하고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까지 마쳤다.

 

이후 갑과 을 두사람은 결혼식장, 웨딩촬영, 신혼여행을 예약하였으나, 아직 혼인신고도 결혼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이 마련한 집에서 먼저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을이 다른 이성 병과 가까이 지내면서, 갑 모르게 갑과 을의 신혼집에 병을 데리고 와서 부정행위를 하였다. 이에 갑은 을에게 병과의 부정행위를 추궁하자 을은 갑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폭행을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며 예정된 결혼을 취소하자고 하였다.

 

이에, 갑은 을과 다툰이후 같이 살던 신혼집에서 나왔다.

 

이후 갑은 을과 병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병을 상대로 사실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에서 갑은 을과 사실혼관계 부부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혼집사진, 웨딩촬영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면서, 갑은 을과 병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을과 병이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동영상 사진, SNS상 사진 캡쳐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갑과 을에 대한 사실혼관계 부부임을 인정하고, 갑이 을과 병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행복한 결혼생활만을 앞두고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하면서, 병에 대하여 갑에게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남녀가 함께 산다고 무조건 사실혼관계 부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혼관계는 혼인의 의사로 사실상 부부로 객관적 실체를 가지고 부부공동생활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한편, 사실혼관계로 입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관계는 법률혼과 달리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 이 때 사실혼 해소에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없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하거나 사실혼해소에 있어 재판상이혼사유에 준하는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배우자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된다

 

이때, 당사자간 손해배상(위자료)에 관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관계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이외에 다른 제3자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혼관계부부가 헤어질 때에는 위자료 청구 이외에도 사실혼기간동안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사실혼관계 해소시 위자료청구를 할 때는 3년내 재산분할청구를 할 때는 2년내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적법한 청구권행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실혼관계로 인하여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되어 도움이 필요하다면 먼저 관련 전문지식을 겸비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와 만나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헤어지는 경우 당사자간 협의가 잘 되어지지 않는다면 먼저 이혼전문변호사내지는 가사법전문변호사와의 법적조력을 받아 구체적 상황에 대한 철저한 법리분석을 통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범위 등을 확정하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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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현재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철저한 법리분석과 이에 따른 세부 계획을 세우고 치밀한 준비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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